행정소송 상고 않기로 “관련 지침 조속히 개정되길”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는 9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행정소송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나이 제한 없이 제공하게 된다. 이 소송은 ‘만 18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지원하도록 한 복지부 지침에 따라 만 65세가 됐다는 이유로 서비스가 중단된 발달장애인 A씨가 제기했다.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제기돼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지난 1‧2심에서 법원은 “나이 제한을 이유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한한 행정조치는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이후 광산구는 지역 장애인단체, 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장애인 권익에 차별이 없도록 관계 부처에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복지부에 조속한 지침 개정건의, 서비스 지속 여부 질의 등을 담은 공문을 보냈었다.
광산구 공문에 대해 복지부는 ‘상고 포기’ 의견을 회신했다. 광산구는 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특히 소송을 제기했던 A씨는 물론 앞으로 만 65세가 되는 지역 발달장애인이 중단없이 주간활동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이 나이 제한 없이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받는 선례가 되길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어떤 이유로도 권리를 제한받지 않고, 삶의 권리를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이 조속히 개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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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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