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 대상
경량충격음 58㏈ 이상, 중량충격음 50㏈ 이상 보완 시공 조치
광주시 광산구(구청장 박병규)가 이웃·세대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광산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준공을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는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시공 후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경량·중량충격음)을 확인하는 제도다.
경량충격음은 가벼운 물건을 떨어뜨릴 때나 의자나 책상을 끌 때 발생하는 소음이고, 중량충격음은 어린이들이 뛰거나 성인의 발걸음 소리 등 무겁고 힘이 더해진 충격음을 말한다.
이번 성능검사 대상은 지난 2022년 8월 4일 이전 사업계획승인된 공동주택이며 성능검사 결과 확인 후 법적 기준(경량충격음(58㏈ 이하), 중량충격음(50㏈ 이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보완 시공 등 조치를 권고할 예정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층간소음 관련 법령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층간소음 발생과 이웃 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현장에 대해 꾸준히 관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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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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