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소음·진동 피해 주민 지원을 위한 합리적인 대응 체계 마련
관련 조례 제정 등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 노력
광주시 북구의회 ‘건설공사 피해지원 연구회’(기대서 대표의원, 최기영‧주순일‧한양임‧김건안 의원)는 지난 12일 '건설공사로 인한 주민피해 현황 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건설공사 피해지원 연구회’는 북구 관내 건설공사 중 발생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 피해 현황을 진단하고 합리적인 주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주민‧부서간담회, 주민공청회, 용역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등을 추진하며 활발한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착공 전 시공사와 주민, 행정기관 간 협의사항 이행확인서 작성 ▲시공사 민원담당자 지정 ▲주민의 공청회 개최 요구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조사 및 중재 역할 부여 등의 내용을 담은 민원 대응 체계(안)를 제시했다.
기대서 의원은 “연구활동을 통해 주민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며 “민원 대응 체계(안)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향후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연구회는 오는 18일 연구활동 종합평가 간담회를 끝으로 연구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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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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