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유출 논란,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일각에서는 애플이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애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애플은 시리 녹음 내용을 사용자 타깃 광고에 활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해 왔다”라며 “그 어떤 곳에서도...[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1/363251_379126_3811.jpg)
애플, ‘시리 엿듣기 의혹’ 논란 일축
지난 8일 애플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아이폰 등에 탑재한 음성비서 ‘시리(Siri)’의 개인정보유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리의 데이터를 마케팅에 사용한 적도, 타인에게 판매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애플은 지난 3일에 음성비서 ‘시리’가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해당 소송의 청구인들은 시리를 부르지 않았음에도 시리가 활성화되어 사용자의 대화를 엿듣고 광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에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나이키 조던 운동화’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후 관련 광고를 받았다는 것이다. 한 청구인은 의사와 수술에 대한 사적인 대화를 나눈 후, 해당 수술에 관련된 광고가 노출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이런 사례들은 애플의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위반한 것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애플은 “시리 데이터는 마케팅 프로파일 구축에 사용된 바가 전혀 없다”라며 “어떤 목적으로든 결코 타인에게 판매된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덧붙여 “설계 초기부터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도록 설계됐다”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시리 엿듣기 의혹’에 대해 국내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 당국도 국내 소비자 중 피해사례가 있는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일 애플 음성비서 ‘시리’의 음성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가 있었는지 내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만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정식 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9500만달러 합의금 지급 합의... 그러나 ’시리 엿듣기 의혹‘ 인정은 아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번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애플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애플은 시리 녹음 내용을 사용자 타깃 광고에 활용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인해 왔다”라며 “그 어떤 곳에서도 애플이 시리 녹음 내용을 사용해 사용자에게 타깃 광고를 제공한다는 증거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합의서를 제출한 이유는 “2019년 당시 이미 해소한 2차 그레이딩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 사건을 합의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레이딩은 시리의 품질 평가 단계 중 하나였는데, 당시 시리의 녹음 내용을 청취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면서 중단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1인당 최대 5대의 기기에 대해 기기당 최대 20달러(한화로 약 2만9000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합의금을 받기 위해서는 미국 내에서 해당 기기를 구입 및 소유해야 하며, 이 기기에서 시리가 동의 없이 켜졌음을 입증해야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합의금인 9500만달러는 애플이 9시간이면 벌어들일 수 있는 액수에 해당한다며, 만일 애플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이 밝혀지면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추정되었던 15억달러(한화로 약 2조2000억원)와 비교해도 일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의혹, 애플만의 문제 아냐
현재 구글도 음성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둘러싸고 유사한 소송에 직면해 있다. 2023년에는 아마존이 음성인식 비서 ‘알렉사’가 사생활을 침해했다는 소송을 종결하기 위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에 3000만 달러(한화로 약 440억원)를 지불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수천 명을 고용하여 알렉사의 음성 녹음을 정리 및 분석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아마존은 ‘AI 성능 개선’ 목적이라 주장했지만, 이용자의 반발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지난해 9월에는 페이스북의 마케팅 파트너 중 한 곳인 미국 콕스 미디어 그룹의 홍보자료에 스마트폰 마이크로 음성 데이터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만들었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의혹이 커진 바 있다.
지난 1일 미국 라스베이거스 트럼프호텔 앞에서 발생한 테슬라 ‘사이버트럭’ 폭발 사건으로 인해, 테슬라는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는 수사 당국이 사고 차량의 잔해에서 데이터 및 영상 추출하는 것을 돕기 위해 팀을 파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사고 차량의 운전자이자 폭발 사건의 용의자가 콜로라도주에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까지 이동하는 동안 이용했던 차량 충전소 영상을 제공했다고 알려졌다.
이번 폭발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나, 운전자가 인식하지도 못하는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고 있다는 논란은 피하지 못했다. 워싱턴포스트는 주차지원이나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장착되었다면 대부분 위치 정보나 카메라 영상에 접근이 가능하지만, 테슬라 차량의 경우 더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IT의 발전은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에게 편리함을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개인 정보에 접근이 쉬워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에 기업들은 개인정보 수집 대상과 목적을 명확히 설명하고 어떻게 폐기되는지를 정확하게 안내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개인은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을 선택한다거나 불필요한 기능은 해지하는 등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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