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게 된다면 그는 약 20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한 뒤 입국이 금지됐고,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의 장인상으로 사흘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돼 입국한 것이 한국 땅을 밟은 마지막 순간...[본문 중에서]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게 된다면 그는 약 20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한 뒤 입국이 금지됐고,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의 장인상으로 사흘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돼 입국한 것이 한국 땅을 밟은 마지막 순간...[본문 중에서]

군입대 거부에 이어 입국 논란을 빚어오고 있는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과 관련한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했. 이에 따라 유승준씨가 21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길이 법적으로 가능해졌다. 하지만 입국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은 데다 정부가 실제 비자 발급을 해줄 지는 미지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30) 대법원 3(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유씨가 주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를 뜻한다.

이는 2020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씨가 재차 비자 발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다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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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진 유승준의 입국 시도들두 번의 행정소송 끝에 승소


앞서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자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당시 유씨는 자진입대를 공언했었고 그의 시민권 취득이 알려지며 병역 기피 논란이 번졌다. 정부는 유씨를 출입국관리법 11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입국을 금지시켰다.

이후 유씨는 20158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 체류 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이를 취소해 달라며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첫 소송에서는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 대법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씨는 승소 판결 확정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그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자 유씨는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10월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행정청이 주어진 재량권을 제대로 행사해 비자 발급 처분을 거부했으므로 앞선 대법원 판결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기속력은 처분에 구속돼 자유롭게 취소 변경할 수 없는 효력을 뜻한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의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옛 재외동포법에 따라 38세가 되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하고, 유씨의 병역 기피 외에 별도의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데도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일반규정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2018년 이후 개정된 재외동포법에는 병역기피자의 비자 발급에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단서 조항이 생겼으나, 재판부는 유씨의 경우 개정되기 전 재외동포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면서 최종적으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그가 비자를 재차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됐다.


 외교부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 조치 검토해 나갈 것


만약 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게 된다면 그는 약 206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유씨는 20021월 출국한 뒤 입국이 금지됐고, 20036월 당시 약혼녀의 장인상으로 사흘 동안 일시적으로 체류가 허용돼 입국한 것이 한국 땅을 밟은 마지막 순간이다.

다만 유씨가 한국 땅을 다시 밟기 위해서는 입국 금지조치가 풀려야 한다. 외교부는 향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고, 법무부는 공식 입장이 없다면서도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는 별개라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한국 땅을 밟을 길이 열리면서 유씨가 언제 입국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된다. MBC에 따르면 유씨측 변호인은 아직 한국 입국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씨도 자신의 승소 소식을 자축했다. 그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기사를 캡처해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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