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가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인 여에스더(58)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직 과장으로부터 “의사 신분을 이용해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 혐의로 고발당한 가운데, “불법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직접 입장을 밝혔다.
6일 에스더몰에 따르면 여에스더는 본인이 운영하는 에스더몰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리고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여에스더는 “에스더포뮬러의 모든 광고는 식약처가 광고 심의를 공식 위탁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물임을 분명히 밝힌다”라면서 “고발자가 불법이라고 주장한 대부분은 소비자들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했던 매거진의 일부 문구”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판매하는 제품의 설명이 아니다”라면서 “매거진 운영이 법률상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건강기능식품협회의 공문 또한 받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여에스더는 “고발자는 이미 수년 전 식약처를 나와 현재는 건기식 업체에 유료 상담 및 자문하는 행정사무소를 운영 중”이라며 고발자의 진정성에 의문을 되레 제기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여에스더는 “저희 잘못이 드러난다면 물론 응당한 처벌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지겠다”며 “해당 고발건에 대해 수사당국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믿으며, 결과에 따라 고발인에 대한 합당한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임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고발인 A씨 “의사 신분 활용해 제품 판매…400개 중 절반이 법률 위반”
앞서 지난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인 여에스더를 대상으로 한 고발장이 지난달 접수돼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전직 식약처 과장을 지냈던 고발인 A씨의 주요 고발 사유는 여씨가 판매하는 상품의 허위·과장 광고라고 밝혔다. A씨는 여에스더가 온라인몰에서 판매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여겨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라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여에스더가 판매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다.
A씨의 고발로 인해 수사 착수 소식이 전해지자 에스더몰 관계자는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으로 허위·과장 광고라고 볼 수 없다”라면서 “식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모두 일치하지는 않아 허위·과장 광고 여부는 해석하는 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1차적으로 설명한 바 있다.
식약처, 허위‧과장 광고 의혹 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 검토 나서
식약처도 여에스더의 ‘허위·과장 광고 의혹’ 건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에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식약처 관계자는 여에스더 고발 건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자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식약처로도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식약처는 해당 부분이 부당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 법리 해석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판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법률 위반이 확인된다면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여씨가 대표인 (주)에스더포뮬러의 지난해 매출은 2016억 3961만원이다. 이는 2019년 373억 4214만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일각에서는 홈쇼핑에서도 에스더포뮬러의 허위·과장 광고 가능성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에스더포뮬러는 홈쇼핑 판매를 기반으로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이다.
에스더포뮬러가 판매해 온 제품 중 일부는 식약처 인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은 기타가공품도 있다. 기타가공품은 일반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건강 기능성을 강조하거나 광고할 수 없다. 홈쇼핑에서도 이같은 효능을 직접 언급해서는 안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제품의 화제성 등을 활용한 방송을 하고 있다. 에스더포뮬러는 업계에서 이같은 기타가공품을 여에스더가 가정의학과 유명 의사인 점을 활용해 ‘꼼수’로 제품을 판매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고발 건으로 인해 경찰과 식약처의 조사가 이뤄지면서 관련 상품을 판매 중인 홈쇼핑 업체들도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홈쇼핑 업체들은 에스더포뮬러 상품 방송과 판매를 유지하면서 경찰과 식약처 조사 결과 등의 추이를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관련업계에서는 여에스더가 의사라는 점을 활용해 ‘꼼수 상품’ 판매가 이뤄진 만큼 윤리적 차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나온다. 제품 판매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소비자에 제품을 판매하는 홈쇼핑 측에서도 책임감이 필요하다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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