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상환자' 재창업 기회 열렸다!
‘성실상환자’가 재창업한 기업 추천 및 특례보증 지원 협력체계 마련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최원목)이 30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와 ‘재창업지원(성실상환자) 특례보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신보가 지난 6월 시행한 재창업지원 특례보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복위는 성실상환자 중 지속성장 가능성이 있는 재창업기업을 발굴해 추천하고 신보는 심사를 통해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실상환자’는 실패를 경험한 후 신복위 채무조정을 통해 신보 채무를 1년 이상 꾸준히 상환하고 있는 자다. 채무조정 중에 상환유예를 신청했더라도 유예기간 종료 후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고 있다면 성실상환자로 인정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보증비율 90%와 고정보증료율 1%를 적용하며, 전국 15개 재기지원단에서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재창업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금융지원이 절실한 재창업 기업을 지속 발굴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 재창업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해 성실경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뉴스워커_경영레이다 21] 유럽행 운영 개시한 티웨이항공.. 경영권 분쟁 정황 보여
- 신용보증기금, ‘제12기 혁신아이콘’ 공개 모집
- 신용보증기금, 대덕벤처파트너스·한국과학기술지주와 ‘지방소재 및 혁신창업 기업 투자활성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美 대선_톺아보기] 케네디 후보, "트럼프 지지" 공식 선언...해리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 공식 수락 "통합과 경청 이끌 것"
- 신용보증기금, 2024년도 하반기 신입직원 87명 채용
- 신용보증기금, 서울회생법원과 ‘회생절차 조기종결기업의 성공적 재기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신용보증기금, 추석맞이 노사공동 지역 상생 사회공헌활동 실시
- 신용보증기금, 신임 감사 민좌홍 선임
- 신용보증기금,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녹색금융 업무협약’ 체결
조준성 기자
2580@newsworker.co.kr
기자의 다른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