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의 강경한 재산권 지키기 행보가 교원웰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웰스 외에도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며 재산권 침해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러블리트리’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8월에는...[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409/349249_359651_2617.jpg)
환경가전 전문기업인 코웨이(대표 서장원)가 동종업계와 갈등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웰스를 상대로 자사 제품의 디자인권 등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다. 뿐만 아니라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에도 재산권 침해에 관한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자사의 재산권을 지키기 위한 강경 행보에 나섰다. 이에, 코웨이가 주장하고 있는 재산권 침해의 내용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상대 기업들의 입장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코웨이는?
코웨이는 1989년 창립되어 업계 최초로 렌탈 비즈니스 개념을 도입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등 환경가전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다. 현재 코웨이는 지난 23일 기준, 렌털 계정수 1000만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해마다 최대 실적을 갱신해나가며 국내 정수기 시장 업계 1위를 굳건히 지켜 나가고 있다. 특히 당사는 지난 2008년 업계 최초로 WQA 글로벌 인증을 획득했으며 국내 KC인증에서도 일반 정수 성능과 같은 의무 항목 외 자발적인기술개발을 통해 최대 41종의 정수 성능 검증을 받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쟁의 개요
그렇다면, 업계 1위인 코웨이가 왜 교원웰스를 상대로 재산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분쟁의 개요를 정리해보았다.
①코웨이, “디자인권& 등록 특허권 침해하지마”
지난 2022년 6월, 코웨이는 제품 사이즈를 크게 줄이고, 각진 형상을 강조한 ‘아이콘 얼음정수기’를 출시했다. 이에 대한 디자인권은 지난해 2월, 등록을 완료했다. 그런데 올해 4월, 교원웰스가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를 출시하자 코웨이 측은 아이스원 얼음정수기의 디자인 요소가 자사의 아이콘 얼음정수기와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코웨이가 디자인적 유사성을 지적한 부분은 첫째, 상하부의 각진 직육면체 2개가 결합된 형태와, 둘째, 각각의 모서리 길이, 셋째, 전면부 버튼 및 디스플레이 배치, 넷째, 사틴 글라스 느낌의 전면부 마감 등이다. 이와 더불어 코웨이는 교원웰스가 자사의 코크 구조 관련 특허 및 물 추출 제어 관련 특허 등 등록 특허권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②‘뿔난 코웨이’ 내용증명 발송, 교원웰스 측 주장은..
이에 코웨이는 지난 6월, 교원 웰스에 ‘침해 중지 요구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하지만 교원 웰스는 “침해 사실을 인정 못한다”는 회신을 하면서 양사 간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기 시작했다. 이달 23일, 교원 웰스에 따르면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3도 경사면 디스플레이와 전면 분할 구성과 같은 디자인적 특징이 있으며, 해당 제품은 지난해 9월 특허청에 출원해 지난 8월 디자인권을 확보한 상태임을 밝혔다. 교원 웰스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특허청으로부터 디자인권을 인정받은 아이스원에 대한 무의미한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 “이번에 디자인 특허를 획득한 아이스원 얼음정수기는 독창적인 디자인과 함께 교원 웰스의 R&D 역량이 집약된 결과물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고 주장하며 코웨이 측에 반발했다.
<코웨이 VS 교원웰스 분쟁 주요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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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개요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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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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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
코웨이, 아이콘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등록 완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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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특허 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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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
코웨이, 청호나이스 ‘러블리트리’에 경고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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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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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
코웨이, 교원웰스에 내용증명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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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
교원웰스, 아이스원 얼음정수기 디자인권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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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에 경고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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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
코웨이,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경고장 발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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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23일 |
코웨이, 교원웰스에 판매 금지 및 손배 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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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코웨이, 판매 금지 및 손배 소송제기..
교원웰스 측이 유감을 표한 바로 그 날, 판매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한 입장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코웨이가 제기한 소송 내용은 디자인권 침해 금지, 부정경쟁행위 금지, 특허권 침해 금지 등이다. 코웨이가 밝힌 소송 배경은 “지식재산권 분쟁을 자제해 왔으나 공정한 경쟁의 가치 확산을 통한 시장 성장을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임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기업의 존속뿐 아니라 산업 분야 전체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분별한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코웨이는 교원웰스 측 주장에 대해 반박했는데, 코웨이에 따르면 “법률상 교원의 디자인권 등록된 사실이 우리 디자인권 침해가 아니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특허권 침해나 부정경쟁행위 이슈는 디자인권 등록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맞섰다.
④팽팽한 양측의 주장
이렇듯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들이 상반되게 주장하고 있는 사항을 살펴보면, 교원웰스 관계자는 “특허청은 디자인권 등록 전 기존 디자인권의 침해 소지를 보는데, 아이스원이 아이콘과 비슷했다면 애당초 디자인권이 등록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코웨이 측는 애당초 특허청의 디자인권 등록이 잘못됐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코웨이 관계자에 따르면 “그들의 디자인권 등록은 상관이 없다”,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이 아이콘 얼음정수기의 디자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해, 소송에서 코웨이가 승소할 경우 교원웰스의 디자인권이 취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코웨이,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에도 경고장 보내..
다만, 코웨이의 강경한 재산권 지키기 행보가 교원웰스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업계에 따르면 코웨이는 교원웰스 외에도 청호나이스와 쿠쿠홈시스에게 경고장을 발송하며 재산권 침해에 강경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월, 코웨이는 청호나이스의 ‘러블리트리’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8월에는 쿠쿠홈시스 ‘제로100 슬림 얼음정수기’, 최근 9월에는 청호나이스 ‘아이스트리’에 대해 각각 디자인 및 특허권 침해를 이유로 경고장을 발송했으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리적 대응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한 상태다. 이 사안에 대해 쿠쿠홈시스 측은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타사에서 조치를 취한 만큼 해당 사항에 다시 확인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생활가전, 기능 상 디자인 한계치 존재해..
이번 분쟁을 통해 업계에서는 생활가전에 대해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생활가전의 특성 상 같은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일정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TV와 같은 생활가전을 떠올렸을 때, 디테일적인 요소를 제외한다면 형상화되는 고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코웨이의 행보를 두고 업계에서는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디자인권은 기술특허와 다르게 특정한 디자인 요소가 아니라 제품 자체가 등록이 되며, 기존의 등록 제품과 디자인이 일부 비슷해도 다른 독창성을 인정받으면 등록이 되는 프로세스다.
-코웨이, 10년 전에도 디자인 분쟁 BUT 패소
한편, 코웨이는 과거 2013년, SK매직의 전신인 동양매직과도 디자인 분쟁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코웨이는 동양매직의 ‘나노미니 정수기’가 자사의 ‘한뼘 정수기’의 중앙부에 있는 디귿(ㄷ)자로 파인 디자인을 동양매직이 무단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법원이 코웨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에서 패소했었다.
위와 같은 코웨이의 행보에 경쟁사 및 생활환경 가전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자사가 공들여 연구하고 개발한 재산권은 법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어느 선까지 디자인의 유사성이 인정될 것인지, 어느 부분의 독창성을 인정하고 지킬 수 있는 것인지, 논쟁의 여지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에 이번에 코웨이가 제기한 소송 결과가 더욱 기대되는 상태이며, 판결 결과에 따라 생활가전 업계의 재산권 및 특허 침해에 대한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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