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차 법체계 미비..기준 마련해야

[뉴스워커:황규성기자]'자율주행차 교통사고' 누가 책임져야 할까..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으로 지난 3월 사고를 냈다. 그간 구글의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자율운전차가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첫 사례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지난 2009년부터 지금까지 약 200만km를 주행했다. 구글은 2015년 5월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교통사고 건수와 세부 사항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의 보고에 따르면 2016년 1월을 기준으로 총 17건의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 구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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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센서의 명령과 시스템 상황판단 착오에서 온 사고였다. 사고가 난 구글의 자율주행자동차는 '렉서스 RX450h’캘리포니아주의 엘 카미노 레알 도로를 따라 동쪽으로 주행한다.

자율주행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우회전 하는 길가에 모래주머니를 발견했다. 이에 모래주머니를 피해서 운전하기 위해여 자율주행차는 차선의 왼쪽으로 빠졌다가 우회전을 하려는 순간, 좌측에서 오는 버스와 충돌했다.

당시 자율주행차는 시속 3Km, 버스는 24,km 주행속도 였다. 자율주행차는 앞 범퍼와 센서가 파손되었고 버스 승객 15명은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

당시 자율주행차 책임자인 크리스 엄슨은 교통사고 경위서에서 "좌측에서 버스가 오는 것을 인지하였으나 버스가 속도를 줄일 것으로 예상한 것"이 착오였다고 밝혔다.

구글은 사고 이후 “차량이 움직이지 않았을 경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 우리에게 일부 책임이 있다”라며 사고의 책임을 인정했다.

 

◆ 한국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나면 책임은?

자율주행차 탑승자가 주의를 기울였는지, 태만히 했는지 모호한 면이 있어 탑승자 처벌해야 할지, 제조사를 처벌해야 할지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만약 현행법이 적용된다고 하면 먼저 생각해 볼 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인데, '자동차 운행하다가 다른 사람 다치게 하면 배상할 책임을 진다'는 조항에 따라 차에 탄 차주인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다. 

구글 자율주행차 사고와 같이 시스템 문제라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자동차 보험에서도 같은 문제가 나온다. 피보험자의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단지 피보험자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운행자 책임은 물론이고 민법 제750조 일반 불법행위 책임이나 민법 756조 사용자 책임이 발생하더라도 발생한다.

보험약과 제9조는 "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보험자가 보상할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강제책임보험과는 달리 자동차손해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 책임 등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이광욱 변호사는 "이번 구글 사례처럼 운행할 때, 뭔가 시스템상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현재 기술로는 운행예측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는 경우, 그런 경우엔 자동차 제조사가 궁극적으로는 책임을 질 거고요. 회사가 완전 자율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것 관련해서 운행자가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면 운행자 쪽에 돌리는 건 어렵고, 만약에 일부 돌린다고 하면 그건 이제 법적 근거가 있어야겠죠"고 밝혔다.

 

 ◆ 자율주행차 법체계 미비..기준 마련해야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행하는 자동차의 도로 주행을 정의하고, 자율주행차가 포함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국토교통부는 지난해 2020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상용화한다는 계획을 밝혀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유다.

미국과 유럽, 한국 등 대부분 국가는 국제 자동차기준(UN협약)에 따라 운전자가 탑승한 것을 전제로 하는 도로교통법 체제를 갖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며 "자율주행에서 운전자로 전환하는 부분 등 구체적인 상황별로 관련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보험업계와 자율주행차 사고와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도 이어갈 계획이다. 

이어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국제 표준은 UN에서 정하는데 이미 UN은 지난해 3월 자율주행차 파트를 구성해 각국 정부가 참여한 회의를 진행 중"이라며 "우리 정부도 이 회의에 적극 참여해 국제 표준을 주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준을 적극 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2019년까지 국제기준에 부응하는 자율주행차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보험상품 출시, 리콜·검사제도를 마련해 2020년부터 상용화시키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에 앞서 2017년 평창지역에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도 실시하는 등 인지도와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영국 자동차연구기관 태참의 분석에 따르면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될 경우 자동차보험료는 2025년에 지금의 절반 이하, 그리고 2040년에는 80% 이상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율주행차는 일반 차량과 달리 교통사고가 차량결함에 기인할 여지가 많아 책임소지가 문제될 가능성이 크다.  ‘탑승자 책임’으로 판정되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하면 되나 ‘차량 결함’이 원인일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보험(제작사 책임)으로 보상한다. 향후 자율주행차 사고는 우선적으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고 특별히 차량결함이 밝혀지면 제작사가 구상(제조물보험책임)토록 하는 방안도 대안 중 하나다.

 

 한편, 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을 위한 임시운행허가제도를 국토부는 시행하고 있다.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주행을 실시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조건도 붙였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이상의 시험요원이 탑승토록 하고 운전자 외의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 비상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여, 개발 중인 자율주행자동차가 돌발상황에 직면하더라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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