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성 악화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극복 필요
최준욱 사장 취임이후 코로나19 대응으로 인천항만공사 수익성 악화
코로나19 대응 등으로 ‘최준욱’ 사장의 취임 이후 ‘인천항만공사’의 영업실적은 사장 취임 전과 비교하여 다소 악화됐다.
연결재무제표 기준 인천항만공사의 2020년 매출액은 1475억 원으로 전년도인 2019년의 1567억 원과 비교하여 –5.9% 감소했다.
인천항만공사의 2020년 매출액이 전년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항만연관사업자들이 부담하는 배후부지임대료 등을 감면했기 때문이라는 평이다.
2020년 기준 인천항만공사의 배후부지임대료는 317억 원으로 전년인 2019년의 335억 원과 비교할 때 18억 원 감소했으며, 기타 임대료 또한 2020년 16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인 2019년의 82억 원과 비교할 때 6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인천항만공사의 2020년 영업이익은 –55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전년인 2019년 222억 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할 때 적자 전환했다.
2020년 기준 인천항만공사의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한 것은 매출액의 감소도 있지만, 매출원가와 판매관리비 등의 비용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다.
2020년 기준 인천항만공사의 매출원가는 1055억 원으로 2019년의 965억 원과 비교하여 9.3% 증가했으며, 2020년의 판매관리비는 474억 원으로 2019년의 380억 원과 비교하여 2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21년에는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 추세를 보이며 물동량이 증가한 관계로, 인천항만공사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1543억 원을 기록했으며 영업이익 또한 32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대비 적자를 모면한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이전 시점과 비교할 때 2021년 기준 인천항만공사의 매출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됐으나, 영업이익은 2019년 대비 15% 수준에 불과하여 수익성이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최준욱 사장 불구속 기소
지난 4월 ‘인천지방검찰청(이하 인천지검)’이 최준욱 사장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안법은 사업주가 예방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아서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사망했을 경우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2020년 6월 3일 항만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에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노동자는 갑문 상부에서 자재 하강작업을 수행하던 도중 아래로 떨어지는 건축자재를 잡으려고 하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지검은 사고 당시 갑문 정기보수공사 중에 필요한 안전시설이 충분하게 설치되지 않았고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도 작성되지 않는 등 다수의 산안법 위반 행위가 존재하며, 이 위반행위에 대해서 도급인 위치에 있는 최준욱 사장 또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최준욱 사장은 인천항만공사는 산안법 위반 시 처벌대상이 되는 도급인이 아니라 건설발주처에 불과하므로 대표인 자신 또한 책임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안법 제2조 7호에서는 도급인이란 단어를 정의하면서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최준욱 사장의 도급인 인정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주요 쟁점 중의 하나가 될 전망이다.
인천항만공사의 안전경영 강화 추세
최준욱 사장 취임 후 인천항만공사는 안전경영 강화 추세에 있다는 평가다.
2021년 기준 인천항만공사의 안전관련 직원 수는 30명으로 취임 전인 2019년의 25명과 비교하여 5명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항만공사는 2021년 안전 관련 자격증 보유자 2명을 신규 채용하는 한편 전보인사를 통해 안전업무 유경험자 2명을 안전 인력으로 파견했다고 설명했다.
인천항만공사의 안전관련 예산 결산액 또한 2021년 기준 623억 원을 기록하며 취임 전인 2019년의 229억 원과 비교할 때 172.1%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항만공사는 갑문의 와이어로프 윤활유 도포 작업 중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가드를 설치하는 등 작업 중 위험성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항만공사는 진행되고 있는 최준욱 사장의 재판 결과에 관계없이 안전경영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한편 최근 인천항만공사 등 항만 공기업들은 관련업계가 코로나19 영향에서 회복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를 종료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대로 임대료 감면 등의 조치가 종료될 경우 매출액 증가 등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인천항만공사의 영업실적은 개선될 전망이다.
다만 ‘인천시물류창고협회’ 등 항만 관련 업계에서는 아직 코로나19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므로 임대료 감면 등 지원대책의 연장을 검토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는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에 의해 인천뿐만 아니라 모든 항만공사의 지원 대책이 종료되므로 연장에 다소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항만공사의 수익성 개선을 위해 지원 대책을 종료할지 아니면 항만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 대책을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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