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변 입법예고 철회요구하는 등 의견 엇갈려

실제로 아동성범죄자였던 조두순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경찰초소와 별도로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설치해 청원경찰 9명이 3교대로 나눠서 조두순 주거지를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 또한 국민혈세 낭비라고...<본문 중에서>
실제로 아동성범죄자였던 조두순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경찰초소와 별도로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설치해 청원경찰 9명이 3교대로 나눠서 조두순 주거지를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 또한 국민혈세 낭비라고...<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형법은 공동체를 존속시키는 하나의 대원칙이다. 사법체계를 만들고 이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야 우리들은 그 속에서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같은 사회안전과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지난 1997년 우리나라도 마지막으로 총 23명을 사형 집행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그들은 대부분 흉악범이거나 유아 강간 및 살해 등의 죄를 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아마도 그들도 가석방이 되었거나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아갈 것이 분명하다. 이유는 지금은 사회적 격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강력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다. 영원히 사회로부터의 격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형제도가 이제 실질적으로 폐지된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고 한다. 인권을 존중하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폐지여론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사형제도가 현실적으로 폐지됨에 따라서 흉악범에 대한 사회로부터의 완전한 격리는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형제도 반대하지만 대부분 흉악범 사회적 격리는 찬성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그들도 사회의 한 구성원이며 존엄성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찬성의 경우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찬반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사형제도를 도입하라는 국민적 의견도 많아지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데 반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이른 듯하다. 결국, 사형제를 반대하지만 사회적 격리는 찬성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과 비교하면 흉악범은 더 늘어나고 있고 더욱이 묻지마 살인이나 흉기 난동 등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 안전망이 통째로 흔들리는 사건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에 찬성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가석방이라는 제도가 형법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20, 유기징역의 경우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범죄자를 석방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해도 최대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제도를 이용해서 석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석방된다는 것은 다시 사회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다시 일반 시민으로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동성범죄자였던 조두순 출소 이후 그의 거주지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다시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후 조두순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는 경찰초소와 별도로 시민안전지킴이 초소를 설치해 청원경찰 9명이 3교대로 나눠서 조두순 주거지를 24시간 순찰하고 있다고 한다. 이것 또한 국민혈세 낭비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202012월 만기 출소한 조두순을 감시 및 관리하기 위해 법무부와 안산시가 사용한 예산은 무려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예산집행에 대해 일반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교정 불가능한 범죄자 일 경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바람직


교도소에서 교정을 통해서 명확한 범죄 예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가석방이 되거나 교화 여부 등에 따라서 출소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형기만 마치면 무조건 출소하거나 가석방을 통해서 출소한 후 또 이들의 범죄예방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앞으로 다시 이같은 범죄자가 출소하거나 가석방했다면 다시 세금이 필요하다는 말인데 앞으로 더 얼마의 예산이 들어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 개정에 대한 반대여론도 만만치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등 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가석방 없는 종신형에 반대한다는 태도를 밝혔으며 현재 진행 중인 형법 개정안 입법 예고를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반대하는 주요 골자는 우선적으로 종신형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형벌 제도라고 주장한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형법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허용되지 않는 무기형으로 구분하고 법원에서 판단해서 선고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정부는 사건의 경중 등을 파악한 후 특히 흉악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보고 있다.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몹시 어려운 일임이 분명하다. 한 사람을 평생 교정시설에 있게 한다는 것 또한 가치 있는 일이냐 하는 것과 사회적 격리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하는 단계에 도달한 듯하다.

하지만 사형제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근 들어 발생한 묻지마 살인이나 흉기난동 사건 등을 볼 때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이 대부분이며 범죄자의 사회적 격리 또한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함께 지혜를 모아서 안전한 국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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