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주들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기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낮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상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어찌 보면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 원칙이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분명한 예외 조항이 있을 수...[본문 중에서]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낮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상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어찌 보면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 원칙이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분명한 예외 조항이 있을 수...[본문 중에서]

[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우리나라 상위 9개의 치킨 프랜차이즈와 가맹을 맺고 있는 점주들이 총 9,848개라는 통계가 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변동 폭은 있을 수 있지만 그만큼 많은 점주가 프랜차이즈 가맹을 맺고 있고 영업하고 있다. 이같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와는 별도로 다양한 프랜차이즈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규모는 이미 100조가 넘는지 오래다. 경기가 좋을 때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모든 일들이 원만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처럼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아무래도 많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최근 일부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가맹점주에게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 이에 점주들은 공정위 신고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마무리될지 궁금증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반적인 치킨 가맹점은 정오부터 저녁 12시까지 매일 12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매일매일 이렇게 12시간을 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권 상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권이 있을 수 있다.


불황 속 불공정 계약이라면 바로 잡아야!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낮에는 거의 손님이 없는 상권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럴 때도 어쩔 수 없이 가게 문을 열어두는 것은 어찌 보면 불공정 계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의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원칙을 지켜야 하고 그 원칙이 어긋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계약서상에 어떻게 명시되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지만 분명한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이에 더해서 한번 오픈이 늦어지면 교육 입소, 두 번 늦어지면 일주일간 식자재 공급이 중단된다고 하며 세 번 늦어지면 계약갱신이 거부될 수 있다고 하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상생이 아니라 일방적인 갑과 을의 관계보다 더 불공정한 계약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유명 세탁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오전 930분에 오픈하고 저녁 8시까지 영업해야 하는 원칙이 있으며 가맹점주가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세탁 용역대가의 2%를 벌금으로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가맹점주로서는 당연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며 이러한 벌금이 계약서상에 존재하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많은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위기의식이 팽배한다.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좋지 않으며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하거나 일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상생의 원칙으로 지금의 위기 극복해야 할 때


이 같은 상황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주에서 이같은 원칙만 내세우고 더욱이 계약갱신거부와 벌금을 매긴다는 사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와 가맹점주 간의 계약서가 공개되지 않은 이상,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전혀 알 수 없지만, 상생을 원칙으로 한다면 지금같이 좋지 않은 경기가 지속될 때 가맹점주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지 서로 고민하는 자세가 우선 필요해 보이지만 본사에서는 전혀 그런 움직임은 없어 보인다. 오직 가맹점주들에게 오픈 시간을 유지하고 매출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각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지속해서 진행되어 온 것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 조항도 있지만 법이 우선시 되는 것보다는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 듯하다. 물론 본사와 가맹점 사이의 계약서상에 명시되어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본사의 입장에서도 가맹점마다 오픈 시간이 다르다면 브랜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가맹점 매출이 늘수록 본사 수수료도 높아지는 것도 인정한다. 어쩔 수 없는 프랜차이즈 구조임을 본사는 물론 가맹 업주들도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원칙만 고수하면 어쩔 수 없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가맹 업주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지금같이 어려울 때는 상생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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