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밤섬해적단의 이야기를 담은 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뉴욕아시안필름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뉴 아시안 커런츠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본문 중에서]](https://cdn.newsworker.co.kr/news/photo/202504/375694_395536_4013.jpg)
지난 1월 19일,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로 체포된 윤석열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러자, 영장실질심사가 이루어진 서울서부지방법원 주변에서 시위를 벌이던 윤석열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 점거해 시설을 파괴하며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이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63명의 공판기일이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렸다. 이 재판에서 63명 중 한 명으로 기소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해 화제가 되었다.
서부지법을 3분 동안 취재한 다큐멘터리 감독, 무리한 기소 주장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새벽 5시 10분. 카메라를 들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벌어지던 법원 현장을 취재했다. 약 3분 가량 취재를 진행한 그는 경찰에게 붙잡혀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조사도 없이 그를 기소했다. 정 감독의 변호인은 재판정에서 “공소사실이 명백히 반박되고 법리적으로도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무리한 기소”라고 주장했다. 촬영을 목적으로 현장에 들어간 것이 명백히 확인됨에도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정 감독을 다른 폭도들과 같은 혐의를 들이대고 있다는 것이다. 그와 더불어 정 감독은 62명의 폭도와의 재판을 분리해줄 것도 요청했다. 수사기관이 63명을 한 번에 묶어 공소를 제기하는 바람에 정 감독의 개인정보가 다른 피고인들에게 넘겨졌고, 이에 피고인들 사이에서 정 감독을 비난하는 여론이 생기고 있음을 고려해달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은 독자적 주장에 불과하기에 공소 취소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세계가 인정하는 작품 만들어내는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 그는 왜?
정윤석 감독은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노무현 대통령 서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용산·세월호·이태원 참사 등을 기록해왔다. 2014년에 개봉한 <논픽션 다이어리>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통해 64회 베를린 국제 영화제 넷팩상을 수상했고, 18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비프메세나상을 수상했다. 이 영화는 지존파 사건을 소재로 한 다큐멘터리로 지존파 사건을 당시의 시대 상황과 자본주의, 언론 등의 관점에서 조명한 영화였다.
2017년에는 국가보안법에 맞서기 위해 북한을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밤섬해적단의 이야기를 담은 <밤섬해적단 서울불바다>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 영화는 로테르담국제영화제, 뉴욕아시안필름페스티벌, 전주국제영화제, 무주산골영화제에 초청되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에서는 뉴 아시안 커런츠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이처럼 다른 폭도들과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결에 서 있는 정윤석 감독의 기소에 영화계에서도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박찬욱, 김성수, 이명세, 장항준 감독 등 영화인과 시민 2,781명, 단체 81곳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시대를 기록하고 진실을 남기기 위한 예술가의 행위가 범죄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예술가를 처벌한다면, 앞으로 누가 재난의 자리로, 사회적 기록의 가치를 지닌 현장으로 카메라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뜻을 밝혔다.
정윤석 감독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보면서 예술가의 예술활동이 범법과 불법의 경계에 서 있을 때, 이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의 경계에서 예술을 표현하는 이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중 하나인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다. 하지만 이 자유에도 한계는 있다.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정당하고 효과적이고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 이 관점에서 정윤석 감독의 기록 행위를 바라보면 어떨까. 그는 분명 불법의 현장에 서 있었기에 정당하지는 않았지만, 기록이라는 확실하고 공적인 목표를 기반으로 움직였다. 더불어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향후 이와 같은 비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를 기록하는 데 집중했다. 이런 예술가가 불법의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는다면, 탄원서의 내용처럼, 앞으로 어느 누가 불법과 재난의 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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