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정,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은 괜찮을까?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60대가 아닌, 50대나 40대 심지어 30대에도 사학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애초에 사학연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지만...[본문 중에서]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60대가 아닌, 50대나 40대 심지어 30대에도 사학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애초에 사학연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지만...[본문 중에서]

지난 320,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4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심의·의결되었다. 이로써 모두의 숙원이었던 국민연금 개혁이 결실을 맺었다.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내년 11일부터 시행된다. 4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 개정으로 인해 다른 공적연금들인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도 불거지고 있다. 이들 연금들은 과연 아무 문제 없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일까?


폐교되는 학교로 수급자가 늘어나고 있는 사학연금


지난 2, 국회예산정책처가 사학연금의 재정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 수는 410명으로 전체 수급자는 201983176, 202198730, 2023115224명으로 나타났다. 수급자가 계속해서 늘어남에 따라 적립금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지금과 같은 제도가 유지될 시, 2028년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42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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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과 이직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대신, 정원의 개정과 폐지, 예산의 감소 등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급이 가능하며 따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한, 사망 때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보험금을 내야 한다는 조건이 있지만, 이 조건만 충족하면 평생 수급받을 수 있는 연금인 것이다.

사학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령 인구 감소로 폐교되는 학교가 많아지면서 조기 퇴직이 늘어나고 있다. 60대가 아닌, 50대나 40대 심지어 30대에도 사학연금을 수급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애초에 사학연금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직업 안정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설계되었지만, 최근에는 이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가입자 특성을 고려한 모수개형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7조 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도 재정적자가 큰 공적연금 가운데 하나다. 공무원연금의 재정수지는 20192조 원, 20202.5조 원, 20213.2조 원, 20224.4조 원, 20235.8조 원, 20247.3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매년 적자 폭이 늘어나고 있으며 기금 자체는 2002년에 이미 고갈되어 현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적자분을 보전해주는 보전금으로 연금이 운영되는 중이다.

정리_뉴스워커
정리_뉴스워커

문제는 이같은 재정적자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고령화로 인해 퇴직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신입 공무원들은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득대체율도 61.2%로 국민연금보다 20% 가량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고 있기는 하지만, 기금이 고갈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너무 높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2015년에 연금지급률 단계적 인하와 지급 개시 연령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시행한 바 있지만, 개혁 이후 10년이 지났기에 다시 한 번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군인들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하는 군인연금


군인연금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군인연금 기금은 이미 1977년에 고갈된 상태로 정부가 50년 넘게 재정을 투입해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군인연금은 1963년 제정된 이후로 납부액을 점진적으로 늘리면서 개혁을 이어가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군인연금은 매년 약 2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공적연금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문제는 군인연금이 군 간부 결정에 주요한 요소 중 하나로 기능하면서 군인연금 개혁이 군 초급간부의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군인연금의 기여율은 14%이고, 지급율은 1.9%. 기여율은 소득 대비 내는 보험료를 퍼센티지로 표현한 것이고 지급율은 소득대체율을 재직기간으로 나눈 값이다.

군인연금은 기여율은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보다 낮지만, 지급율은 4대 공적연금 중 가장 높다. 무엇보다 특정 연령이 되어야만 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군인연금은 전역을 하면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된다. 한국국방연구원은 이런 군인연금의 장점이 사라지면 10명 중 4명에 달하는 군 간부들이 조기 전역을 희망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기대연금액이 25~50만 원 감소하면 약 40% 이상이 전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이며, 25만 원 미만으로 감소해도 20% 이상은 조기 전역을 하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군 간부 지원을 결정할 때 군인연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고려했다는 답변도 35.5%로 나타나 군인연금의 개혁이 군 간부의 인원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이기에 가장 우선적으로 개혁이 이뤄졌지만, 다른 공적연금도 재정수지를 보면 개혁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많은 이들이 가입하고 혜택을 보는 국민연금과 달리 다른 3대 공적연금은 해당 그룹의 특수성과 특이성이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재정 건전성만을 목표로 하는 개혁이 이뤄진다면 오히려 더욱 큰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3대 공적연금의 성공적인 개혁을 위해서라면 해당 그룹의 요구와 의견을 충분히 들어가며 점진적으로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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