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헌법학자들은 재판관 8명 중 한 두명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 일부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본문 중에서]
일부 헌법학자들은 재판관 8명 중 한 두명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 일부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본문 중에서]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재는 지난 225,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변론을 마쳤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보면 통상 마지막 변론종결 이후, 2주 안에는 선고가 이뤄졌기 때문에 이번에도 대다수의 언론과 헌법학자들은 314일 이전에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헌재는 변론종결 이후 한 달이 지날 때까지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 관행과 관례를 중요시 여기는 헌재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이례적인 일이 아닌가. 여기에 헌재는 특성상 내부 정보가 언론이나 외부에 전혀 유출되지 않기에 헌재와 관련된 다양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을 둘러싼 각종 말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다.


5:3 교착설

나와 관심이 같은 사람이 본 뉴스

현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는 헌법재판관은 8명이다. 이중 기각이나 각하 의견이 3명이면 인용 정족수 미달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다. 그런데 진보 성향의 헌법재판관으로 알려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이 같은 결과를 피하려고 3에 해당하는 이들을 설득하느라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5:3 교착설이다. 선고 기일은 일부 재판관이 반대한다고 해도 헌법소장의 권한으로 공표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문형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것은 인용 결과가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에 해당하는 헌법재판관은 정형식, 조한창, 김복형 재판관이라는 소문도 함께 돌고 있지만, 확인된 내용은 전혀 없다.


시간을 지연하는 헌법재판관이 있다?


일부 헌법학자들은 재판관 8명 중 한 두명이 고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내놓기도 했다.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 일부가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시간을 끄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3월 중순에는 26일로 예정되어 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이 항소심이 무죄로 끝나자 두 명의 진보 재판관의 임기가 마무리되는 418일까지 시간을 끌 것이라는 추측이 난무했다. 두 명의 진보 재판관은 대통령 몫으로 할당된 자리이기에 이들의 임기가 끝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보수 성향의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기각이나 각하로 선고할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두 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을 내놓았고, 아직까지도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서두르라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9명이 되면 3명이 기각, 각하 의견을 내놓아도 6명이 인용 의견을 내놓으면 파면이 가능하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임명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판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을 재개하거나, 그간의 변론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 시간까지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합류해 418일 전에 선고하려면 이번주에는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


신중에 신중을 기하느라 늦어진다고


결과는 나왔지만, 결정문을 쓰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추측도 있다. 워낙 중대한 사건인 데다가 지금도 탄핵 찬성과 반대로 나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라 양쪽이 모두 납득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신중하게 다듬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은 아무리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리_뉴스워커
정리_뉴스워커

탄핵을 반대하는 국민의 힘 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절차상 하자를 놓고 논의하는 중이라는 소문도 있다. 국민의 힘은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은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해 형사소송법을 준수하지 않았으며, 변론기일을 일괄적으로 지정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이 침해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2차 변론준비절차 때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했기에 국회 의결을 다시 거쳐야 하며,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때도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에 다시 발의해 탄핵안이 상정되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사실과 다른 내용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이처럼 절차를 문제삼고 있는 반대측의 주장을 모두 반박하느라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무려 한 달이 넘어가는 탄핵심판에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국운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탄핵심판을 고작 8, 9명의 인원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헌재 제도가 과연 옳은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헌법재판을 통해 헌법의 규범력을 보장하고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기관이 헌재인데, 이 헌법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에 아에 대통령 탄핵처럼 중요한 사건은 차라리 국민투표를 진행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은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임은 분명하다.

이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4일로 예정됐다. 분명한 것은 탄핵이 되든 되지 않든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민이 동요하며 분열하는 모습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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