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이슈 들추기] 사생활 영상 유출 논란에 휩싸인 국가대표 황의조(31) 선수가 자필로 최근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황의조 선수는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며 사생활 관련 동영상을 무단 유포한 피고소인들에 대한 선처는 없다고 분명히 했다.
황 선수는 29일 변호사를 통해 자필 입장문을 공개하고 “심정과 입장을 직접 전달하기 전까지 괴롭고 두려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허위 사실을 담은 게시물, 사생활 영상 등이 유포되면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는 상황에서 침묵하는 것은 과거 나와 소중한 인연이었던 분들, 응원해주는 많은 분들에 대한 도리가 아닌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여자 친구라고 칭하는 자에 의해 허위 게시물이 업로드되고 사생활 영상이 유포됐다”면서 “사생활과 관련해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 더불어 최초 작성된 글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게시물을 올린 사람은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고 사생활 영상을 불법적인 경로를 통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기회로 나를 협박한 범죄자”라며 “전혀 모르는 인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게재되면서 이번 논란이 촉발됐다. 해당 글과 영상을 게재한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본인이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이용자는 황의조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는 내용의 게시물 등을 올렸다. 현재 논란이 된 영상과 게시글을 삭제된 상태다.
황 선수는 “이번 일이 최대한 엄정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수사에 최대한 협조, 최초 유포자를 포함해 2차 피해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선처하지 않고 법적 처벌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불미스러운 소식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좀 더 책임감 있고 성숙한 모습으로 아껴주신 모든 분들 앞에 거듭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황의조 영상 유출 파문 수사, 사이버 수사대로 이관
황 선수 측은 지난 26일 성동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황 선수 측은 “협박 메시지를 보내고 게시물을 올린 인스타그램 계정 5개를 관련 자료로 제출했다”며 “(5개 계정 주인이) 동일한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황 선수 측의 고소 사건은 최근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로 이관돼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도 다양한 목소리…박지현 “황의조, 2차가해 시달려…남녀불문 피해자 보호해야”
한편 사생활 영상 유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건을 두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성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은 최초 폭로자를 비판하며 성적 자기 결정권을 언급했다.
문 전 대변인은 “폭로 글을 처음 읽어보고 지금 대한민국의 성 관념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가 실감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황의조 선수가 관계 정립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면 폭로자는 왜 관계를 정립하지 않은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나. 황의조 선수와 연인이 되고 싶었다면 ‘사귈 거 아니면 안 해’라고 말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글에서도 나오듯이 황의조 선수는 명백히 관계 정립을 피하고 있음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은 폭로자 자신”이라며 “가스라이팅당했다는 것은 미성년자가 아닌 이상 말도 안 되는 변명”이라고 주장했다.
문 전 대변인은 “여성이 성적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며 자유로운 성생활을 즐기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연인이 아닌 사람과 성관계 가지는 것도 본인이 원한다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동시에 스스로 결정한 성관계의 책임을 남성에게 떠넘기는 것도 극도로 혐오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서로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인지 아닌지는 조사를 통해 밝혀낼 일”이라며 “피해자는 남녀를 불문하고 보호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전 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디지털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N번방 사건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음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사회에 만연하다”면서 “피해물을 소지·구입·시청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는 중한 범죄이다. SNS를 통해 피해물을 사고팔고 공유하는 행위를 멈추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 전 위원장은 “SNS를 통해 피해물을 팔려고 홍보하거나 피해물을 공유하는 행위를 목격하면 절차에 맞게 신고해달라”면서 “결국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이 지긋지긋한 디지털성범죄의 뿌리를 뽑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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