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끝까지 한국 땅 밟지 못하게 할 것

유승준이 정부와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을 벌여오는 동안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네티즌들은 이날 유승준의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가혹하다”, “안타깝다”, “본인이 자초한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서 “진짜 열받는다. 군대 꼭 간다면서 인기 얻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뒤통수 엄청나게 세게 쳤으면서”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의무는 책임이 따른다. 의무 복무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본보기가 필요하다”고...<본문 중에서>
유승준이 정부와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을 벌여오는 동안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네티즌들은 이날 유승준의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가혹하다”, “안타깝다”, “본인이 자초한 것”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서 “진짜 열받는다. 군대 꼭 간다면서 인기 얻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뒤통수 엄청나게 세게 쳤으면서”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의무는 책임이 따른다. 의무 복무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본보기가 필요하다”고...<본문 중에서>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이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그가 언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과 협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3) 서울고법 행정9-3(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승준이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역을 기피한 재외국민동포의 포괄적 체류를 반대하는 사회 목소리가 지금까지도 나오고 있다면서도 법정연령인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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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간 한국 땅 밟지 못한 유승준결국 행정소송에서는 승소


유승준은 1997년 가요 가위로 데뷔해 왕성하게 활동하던 도중 2002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 병역이 면제됐다. 그의 이같은 선택은 병역 면제라는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고 현재까지 그는 20여년 동안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에 유승준은 지난 20159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해왔다. 지속해서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은 모두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9년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돌려보냈고, 이어 2020년 재판에서 승소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를 발급하라는 내용은 아니었다. LA 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자 유승준은 행정소송을 걸었고, 1심 패소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결국 승소를 거뒀다.

유승준은 지난 3월 항소심의 변론이 진행되던 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는 21년간 정부가 내린 결정이 그리고 내가 내린 선택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따져보지 않은 채 언론에서 인민재판하듯이 죄인 누명이 씌이고 있다면서 “21년이 넘게 입국을 금지하고 내 이름을 짓밟고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를 이간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 힘빠지는 싸움을 계속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진실이 진실이 아닌 건 아니니까 끝까지는 가보겠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유승준이 정부와 행정적인 절차로 소송을 벌여오는 동안 국내에서도 이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네티즌들은 이날 유승준의 승소 판결에 대해서도 가혹하다”, “안타깝다”, “본인이 자초한 것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커뮤니티에서 진짜 열받는다. 군대 꼭 간다면서 인기 얻고 그걸로 돈도 많이 벌었는데 뒤통수 엄청나게 세게 쳤으면서라고 비판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의무는 책임이 따른다. 의무 복무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 본보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그의 귀국이 오래됐던 만큼 안타깝다는 반응도 나왔다. 네티즌 A씨는 다른 사례도 있는데 유승준만 잡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B씨도 입국 자체를 못하게 하는데 얼마나 억울하겠나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실제 입국으로 이어지기 어려울 것 전망외교부, 후속 조치 고심


일부 네티즌들은 이번 승소가 실제 국내 입국으로 이어지는 것은 어려울 것이란 반응도 내놨다. C씨는 비자 있다고 해도 그걸로 한국 입국한다고 인천공항 도착해도 여기서 거부해 버리면 끝 아닌가라고 지적했고 D씨는 비자와는 상관없이 입국금지가 해제되지 않는 한 공항에서 돌아가야 할 듯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승준이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면서 언제쯤 그가 국내로 돌아올지도 이목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후속 법적 대응 여부에 대해 법무부 등 유관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안은주 외교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외교부 관계자는 취재진을 만나 전반적으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 실체적 사안에 대해서 유관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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