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카톡 대화 상대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주의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 1년 넘게 이용자 피해자 발생
적극적인 행정행위 필요성 대두

"친구의 카톡 대화 상대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피해 주의

A씨는 유튜브 광고를 시청하던 중 카카오톡 프로필 방문자와 친구의 대화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28만 원을 결제하면 원하는 친구의 카카오톡 대화 상대를 보고서 형식으로 전송해 준단 업체의 광고를 믿고 결제를 진행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요청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 이후 해당 업체로부터 환불 요청 또한 거절당한 A씨는 온라인 포털 등에 해당 광고로 사기를 당했다는 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업체의 요청인지 해당 글은 삭제됐고, 해당 업체로부터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최근 유튜브에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카카오톡 프로필 열람자를 확인하거나,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추적할 수 있다는 광고가 송출되고 있다. 광고를 게재한 다니엘퍼스트(DANIEL1st)라는 기업은 AI 분석 솔루션을 통해 본인 및 타인의 카카오톡 대화 기록을 추적할 수 있는 ‘마인드맵(MINDMAB)’이라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마인드맵에서 주장하는 확인 가능한 정보는 ▲카카오톡 상대방이 내 프로필을 몇 번 클릭했는지 횟수 조회 ▲카카오톡 상대방이 가장 많이 대화하는 1:1 대화방의 사람 확인 ▲카카오톡 내 프로필을 가장 많이 보는 TOP 3명 확인이며, 월 28만 원 상당의 ‘마인드맵 VIP 플랜’에 가입하면 누가 자신을 분석 대상으로 SNS 분석을 접수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게재됐다.

해당 기업은 “마인드맵의 분석 서비스는 하루에 수백·수천 명이 분석 접수를 하는 서비스로, VIP 플랜 가입자는 한 달 평균 1~3회 타인에 의한 분석 접수 경험을 하고 있다”라며 “제공되는 결과서는 AI 결과서가 아닌 분석 접수 데이터 알고리즘으로 제공되는 데이터이며. 결과의 정확성이 100% 보장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해당 기업의 홈페이지에는 실시간으로 수천 건에 달하는 접수자와 후기가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뉴스워커>의 취재에 따르면 해당 업체를 이용한 일부 이용자들은, 서비스 구매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을 통해 사기 피해를 호소했으나 업체의 요청인지 대부분의 게시글은 삭제됐으며, 되려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기에 처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유튜브 광고로 송출되고 있는 '마인드맵'의 서비스(유튜브)
유튜브 광고로 송출되고 있는 '마인드맵'의 서비스(유튜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서비스, 1년 넘게 이용자 피해자 발생

카카오 관계자에 따르면 카카오톡 내 프로필 방문자나 친구의 대화 상대를 추적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톡은 이용자의 활동 정보를 외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카카오톡 프로필만으로 다른 이용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며 “이번 마인드맵이라는 서비스 또한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정리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를 추적할 수 있다는 주장은 카카오톡 내 보안 취약점을 알고 있다는 주장과 같은 의미기에, 카카오톡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처를 고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사기’ 논란이 제기된 ‘페이스랩’과 동일한 서비스로 확인됐다. 취재 결과 페이스랩과 마인드맵은 회사의 상호와 대표자, 주소까지 모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페이스랩은 AI 분석 기술을 통해 타인의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밴드 등을 추적하는 서비스를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를 또한 구매 후 아무런 정보도 받아보지 못했다는 이용자가 속출했다.

하지만 해당 서비스가 월 4000만 명이 넘는 이용자를 유치한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 따라 소비자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유튜브 광고의 경우 ‘구글 애드’를 통해 누구나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성인용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아동과 가족에게 부적절한 콘텐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부정행위 조장 등을 게재할 수 없다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무색할 정도로 몇 년째 가이드라인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가 계속해서 송출되는 상황이다.

적극적인 행정행위 필요성 대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유튜브 내 유통된 정보가 국내법상 현행 법률에 위반되는 부분이 인정될 경우, 유튜브에 삭제·차단을 요청하거나 해당 URL을 차단하는 조치가 진행된다. 하지만 URL이 특정되지 않고 무작위로 송출되는 유튜브 광고와 같은 ‘휘발성 정보’의 조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광고가 삭제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업체에서 같은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는 것 또한 제한되지 않고 있다.

관계자는 “유튜브는 국내 사업자가 아니기에, 국내법을 위반한 게시글이나 광고의 경우에도 약관에 위배되지 않는 자료로 판단할 수 있다”라며 “직접적인 규제가 불가능하기에 삭제 요청이나 로컬 차단 정도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으며, 광고와 같은 휘발성 정보는 로컬 차단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따라서 계속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튜브 광고를 통한 사기 피해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기존의 행정처분 절차로 이를 막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고시나 심사 지침 등을 고쳐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행정행위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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