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유엔 총회에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해외 북한 근로자 인권 문제를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 이후 매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지만, 해외의 북한 노동자 문제가 명시된 적은 없었다.

벨기에 브뤼셀에서 활동하는 인권단체 '국경 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르 사무총장은 지난달 폴란드에서 열린 인권 관련 회의 주제발표에서 북한 노동자 5만 명이 16개국에서 일하고 있으며 연간 12억∼23억 달러(1조 3천 600억 원∼2조 6천억 원)를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다는 추산치를 밝힌 바 있다.

미 국무부는 8월 북한인권 개선 전략보고서에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전략과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 △탈북자들을 강제북송 하는 나라들 명단 △북한 노동자를 고용한 나라들 명단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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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는 보고서에서 북한의 억압적인 인권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과 △탈북자 지원, △북한 내 정보 유입, △북한의 인권 유린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PA

미 의회 산하 의회행정부중국위원회(CECC)는 6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에서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의 보고서와 한국 아산정책연구원 보고서 등을 인용해 중국 내 북한 노동자들의 노예 노동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다루스키 전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해외 송출 노동자를 5만명, 아산정책연구원은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1만9000명으로 보고한 바있다.

◆ EU "北 인권유린 우려

유럽연합(EU)은 북한의 심각하고 만연한 인권유린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 인권개선은 EU 대북정책의 중심이라고 밝혔다.

EU는 최근 발간한 '2015년 세계 인권과 민주주의에 관한 EU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히고 북한 당국에 주민 인권개선을 촉구했다.

EU는 작년 한 해 동안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주요포럼에 참여하고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인권을 우려하는 국제사회 활동에 관여하려고 노력했다고 보고서는 평가했다.

EU가 북한인권 개선에 노력해 온 것을 평가하고 한반도 통일이야말로 북한 핵과 인권문제 해결은 물론 아시아-유럽 간 협력 잠재력 극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결책이라는 것.

투스크 상임의장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계속해서 위반하고 있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며 북한 핵문제가 동북아 지역을 넘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EU로서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물론, EU 차원의 추가적 독자 제재조치를 강력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아울러 한반도 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도 재확인했다.

영국 정부가 공식 문서에 북한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인도주의 범죄'가 존재하는 국가로 적시하는 등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을 이전보다 더욱 신랄하게 지적했다.

◆ 중국, 유엔 북 인권결의안 반대

2014년 중국 정부는 유엔 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 형사재판소에 넘기고 책임자 처벌을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인권문제가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수단이 되는 데 반대한다'며 중국은 북한 인권결의안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졌다고 말했다.

지난 9월9일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안보리에서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한국 정부는 결의 2270호의 빈틈을 메우기 위한 추가 조항을 미국 측과 공유하며 신속한 채택을 기대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를 통해 북·중 간 교역이 완전하게 차단될 경우 중국의 대북(對北) 영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이는 미국에 대한 견제력의 약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중국이 우려할 거라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비춰볼 때 신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또한 앞선 결의 2270호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에 관련된 교역을 예외로 한 조항을 폐지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한·미·일 3국은 유엔총회 등을 계기로 외교장관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을 제한하기 위한 독자적 조치를 모색하는 등 공조를 이어왔다. 이에 안보리 신규 대북제재 결의 채택이 계속 지연될 경우 선제적으로 추가 독자제재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 미 인권특사 “북 인권은 초당적 이슈…트럼프 행정부도 공조”

한국과 미국이 14일 서울에서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공조 강화를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월 4일 워싱턴에서 출범한 한-미 북한인권협의체의 제2차 회의가 14일 서울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김용현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미측에서는 국무부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유엔 등 다자 메커니즘, 시민사회 및 각국 정부 등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는 국제사회 공론화 동향 정보공유 및 한-미간 협력 방안, 북한인권 책임성 규명 강화와 인권개선을 위한 실질적 노력 방안, 북한해외노동자 문제 대응 및 북한주민의 외부세계에 대한 정보접근 확대 등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제반 분야에 대해 심도 깊게 협의했다.

먼저 우리 측은 지난 9월 13일 임명된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의 10월 중순 체코, 이탈리아, 독일 방문 등을 시작으로 한 북한인권 공론화 활동을 소개했다.
또한 2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ICC 당사국 총회 계기 부대행사를 비롯해 올해 말과 내년 초에 개최되는 다양한 북한인권 관련 행사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양국 고위인사 참석 등 상호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한 구체 방안들을 협의했다.

우리 측은 지난 9월 4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개소한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법무부 산하의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북한인권 침해 규명 강화를 위한 역할을 설명하는 등 북한인권 증진 및 책임규명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확충 노력을 공유했다.

미측은 미국의 대북제재법에 따른 북한인권침해 보고서 및 제재명단 발표를 비롯한 그간의 노력과 제2차 북한인권 침해자 보고서 준비 등 책임성 규명 강화를 위한 향후 조치 및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양측의 공조가 필요한 분야들에 대해 협의했다.

지난해 발표된 다루스만 보고서 이후 북한해외노동자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15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될 북한인권결의안에 북한해외노동자 문제가 포함되는 등 이 문제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되고 있다.

이에 양측은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북한정부의 임금 갈취, 이동의 자유 제한, 강제 노동 등 심각한 인권상황을 지속 제기함으로써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더욱 적극 적으로 참여하고 이와 관련 양국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미국 행정부 교체 등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고 한미간 긴밀한 공조 모멘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기 위해 이번 협의체가 시의적절하게 개최됐음을 평가한다.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야할 조치들을 점검함으로써 향후 북한인권과 관련된 한-미간 공조의 실질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는 “북한인권은 미국내에서 당파를 초월한 초당적 이슈로서 내년 미국 행정부 교체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미국 신 행정부도 양국간 긴밀한 공조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으로 예상하며 한-미 북한인권 협의체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제도화 돼 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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