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한 명단 공개 방침을 고용부가 밝히면서 여성 고용 부문에서 낙후됐다고 평가받은 건설·중공업·전기·가스·수도·환경 분야에서의 여성 및 여성 관리자 고용 관련 문의는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높은 상태입니다" - 고용 업계 관계자
28일 고용업계에 따르면 고용부가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공개한다는 방침이 밝혀지면서 여성 고용 낙후 분야로 꼽혔던 업계에서의 고용 문의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 헤드헌터 업계 관계자는 "여성 고용률 특히 여성관리자율에 대한 정부 정책이 강화되면서 관련분야에 능력있는 여성 관리자를 찾는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며 "지만 문제가 되는 직종에서 능력있는 여성 관리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 이라고 말했다.
최근 발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여성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OECD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성고용률이 여전히 낮은 상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고 개선의지가 낮은 사업장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
정부는 현재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를 운영 중이다. 고용상 성차별 해소 또는 평등촉진을 위해 특정성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조치로서, 전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 근로자․관리자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에게 시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게 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내년 초 최초 실시되는 명단공표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들이 버틸 수 있는’ 기업문화와 고용환경을 빠르게 확산·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올해 기준으로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은 1070개사(1000인 이상 401개사, 1000인 미만 669개사)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대해서는 인사제도 및 고용문화 개선 등 내용을 담은 시행계획서 작성을 통보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특히 문제가 되는 업계로는 여성고용률 하위 5개 산업인 ▲전문직 건설업 ▲중공업2(1차 금속제조, 기타 운송장비) ▲중공업 ▲종합건설업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등과 여성관리자율 하위 5개 산업인 ▲종합건설업 ▲중공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중공업2(1차 금속제조, 기타 운송장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등이다.
하지만 이들 업계에서는 고용부의 조치에 대해 불만이 많은 상태다. 운송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럭 운전이나 택배기사를 여자로 고용하라는 말인데 업계의 특성을 외면한 조치다"며 "여성 택배기사는 웃돈을 주고 데리고 와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성고용 인력과 관리자들을 구하기 힘든 업종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업계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탁상공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문업종에서 관리직이란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업종에 대한 노하우를 갈고 닦은 자리"라며 "무조건 여성 관리자 비율을 높이라고 해서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건설업계의 경우 여성 취업 희망자도 극히 드물다"며 "동종업계 비교라고 해도 관련 분야가 세분화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종의 경우 억울한 업계가 많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경복원업을 하는 한 관계자도 여성 관리자를 늘리는 방향이 장기간에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전문 영역에서 기존에 여성고용률이 낮았던 분야에서 급작스럽게 여성 고용률을 높인다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며 "관련 분야의 여성 교육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대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당장 여성 고용률을 높이는 업체보다는 관련 분야에 대한 여성으로 제한한 교육 제공 등을 하는 업체에게는 여성고용률이 미미해도 점수에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최근 여성 고용률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에서 힘을 얻고 있다.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총 2040개사(공공 322개사, 민간 171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결과, 대상사업장의 여성근로자 비율 평균은 37.79%, 여성 관리자 비율 평균은 20.09%로 두 비율 모두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다.
이와 같이 업계에서 노력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고용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당 사업장 명단을 공개한다는 것은 가혹한 조치라는 지적이다. 특히 규모가 적은 사업장일 수록 여성 고용률이 낮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는 중소중견기업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조사결과, 고용노동부의 여성고용기준 미달 사업장 중 1000인 이상 사업지에서는 401개사로 48.61%가 미달된 반면, 1000인미만은 669개사로 55.06%가 고용기준에 미달됐다.
결국 사업장 규모가 작을 수록 여성고용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사업장 공개 등은 결국 해당 사업장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업장이 규모가 작으면 작을 수록 이같은 규제는 더욱 크게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만들지 않는 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기업의 상황과 여건에 맞춰 보다 세밀한 기준을 만들기 전에는 명단공개와 같은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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