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데스크 칼럼] 며칠 전 ‘참다한홍삼(기업명:지씨바이오, 이하 참다한홍삼)’ 측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요지는 본지 기자가 악의적 의도로 참다한홍삼 측의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으로 기사를 삭제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기사의 제목은 ‘참다한홍삼, 알고 보니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 그냥 홍삼음료?’이다.

참다한홍삼은 홍삼음료

사실 참다한홍삼은 홍삼음료가 맞다. KGC인삼공사의 ‘정관장’ 등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으로써의 홍삼이 아닌 홍삼음료라는 것이다. 두 곳 모두 동일한 홍삼을 취급하고 있고 소비자에게 광고를 만들어 보이고 있지만 두 곳에서 출시되는 제품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하나는 ‘건강기능식품’이고 다른 하나는 ‘음료’라는 것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행한 2016년 12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현황’자료를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을 포함한다)한 식품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기능성이란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학적 작용 등과 같은 보건 용도에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음료’란 물, 차, 술 따위와 같이 사람이 마시는 액체를 통틀어 이르는 말(출처: 어학사전)로 분류된다.

‘음료는 나쁘고 건강기능식품은 좋다’라는 말이 아니다. 객관적으로 근거를 놓고 볼 때 건강기능식품은 별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식품으로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동물시험,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평가하여 인정받은 기능성원료를 가지고 만든 제품이 바로 건강기능식품(출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며, 음료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참다한홍삼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그림① 참조>

▲ ① 참다한홍삼과 정관장의 표시 내용 비교, 정관장은 ‘건강기능식품’ 참다한홍삼은 ‘홍삼음료’라는 표시문구를 볼 수 있다.<출처: 각사 홈페이지>

참다한홍삼이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한 광고 때문으로 보인다. 건강기능식품은 광고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3조(심의기준)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의 광고는 국민건강증진 및 소비자보호에 부합하여야 하고, 인체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유용한 효과의 표현, 객관적이고 과학적 근거자료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하지만 음료는 이런 제약을 받지 않는다. 즉 건강기능식품에 비해 자유로운 광고,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에 용이한 관심을 모으는 광고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취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

자사 기자가 쓴 글에서 참다한홍삼 측이 취재하지 않고 썼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참다한홍삼 측은 “홍삼의 전체 영양분 중 물에 달일 때 녹아 나오는 비율은 47.8%”라며 “참다한홍삼은 추출률과 흡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포벽을 깬 초미세분말 크기로 전체를 담아냈으며 이때의 유효성분 수율은 90~95%에 이른다”는 주장을 펼친바 있다.>는 내용이다.

▲ ② 참다한홈삼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그림이 표현돼 있다.<출처: 참다한홍삼 홈페이지>

하지만 이 부분은 엄격히 말해 그들이 이런 주장을 펼친바 있다는 것이지 기자에게 말했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 참다한홍삼은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 사항은 참다한홍삼 측이 홈페이지<그림② 참조>에서 잘 보이도록 만들어 소비자에게 광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점에서 그들의 반박 주장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다.

▲ ② 참다한홈삼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에게 잘 보일 수 있도록 위와 같은 그림이 표현돼 있다.<출처: 참다한홍삼 홈페이지>

참다한홍삼과 첨단 생산설비는 무슨 관계인가

참다한홍삼 홈페이지 내에서 홍보하고 있는 ‘첨단 생산설비’와 관련해서도 참다한홍삼 측의 반박이 이어졌다. 기사에서는 <참다한홍삼이 마치 자체적으로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기 쉽도록 홍보하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고 썼지만 참다한홍삼 측은 “당사 홈페이지 생산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고 언급한 바 없다.”는 반박 자료를 보내왔다. <그림③ 참조>

▲ ③ ‘참다한홍삼을 생산하는 설비’라는 타이틀로 첨단 생산설비를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진 어디에도 ‘자체 설비’라는 말은 없지만, 또 ‘자체 설비가 아니다’ 또는 ‘OEM생산 방식’이라는 표현 또한 찾아 볼 수 없다.

본지 기사에서는 ‘오인하기 쉽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지, ‘오인된다’라는 말을 사용 하지 않았다.

만약 참다한홍삼 측이 소비자에게 “우리는 자체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또는 “우리는 홍삼 생산설비가 없습니다”라는 진실을 알리려 했다면 그림과 같이 생산설비 사진으로 홍보하지는 않았어야 하며, 만약 홍보를 하더라고 해당 페이지에 행여 있을 수 있는 소비자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자체생산설비 아님’이라는 표현을 부착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참다한 홍삼 측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참다한홍삼 측의 생각 한 켠에는 ‘자체 생산설비처럼 보이고 싶다’라는 의도가 숨겨져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만도 한 부분이다.

다만, 참다한홍삼 제품 판매 세부 페이지에는 제조원과 판매원이 구분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판매원은 ‘지씨바이오’이며, 제조원은 ‘홍삼나라’로 참다한홍삼은 판매원 측인 지씨바이오의 판매품목 상품 중 하나라는 얘기인데, 정확하게 참다한홍삼이 OEM 또는 주문생산방식으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실제, 혹시나 OEM 등의 표시문구가 있는지 눈 크게 뜨고 찾아봤지만 찾기 어려웠다.)

참다한홍삼 측이 본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OEM의 위탁생산의 경우, 대부분의 건강식품회사들이 취하는 방식이며 홍삼업계 1~5위의 대기업들 또한 단 한 곳의 예외 없이 OEM생산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본지가 대표적인 홍삼제조판매업체인 KGC인삼공사를 조사한 결과 해당 홈페이지 사업영역에는 ‘제조’가 포함돼 있어 제조와 판매를 같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그림 참조> 다만, 일부품목의 경우 OEM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는 것 또한 확인했다. 따라서 ‘단 한곳의 예외가 없다’는 참다한홍삼 측의 주장은 일부는 맞지만 또 일부는 틀린 셈이다.

▲ ④ KGC인삼공사 홈페이지 내 사업영역에는 ‘제조’가 포함돼 있다.

참다한홍삼 측인 지씨바이오는 2014년 3월 자본금 1억원으로 설립해 현재 매출규모 약 220억 원(잡코리아 공개자료 기준)의 비교적 작은 회사다. 이곳이 지금의 소비자 인지도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적극적인 마케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광고 심의기준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규제를 피한 것도 이들 기업이 선택한 결과였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소비자’에게 진실 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는 한 때 열광하더라도 기업이 보이고 싶지 않았던 진실과 맞닿는 순간 싸늘한 시선으로 그들을 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글의 참다한홍삼을 빗대어 하는 얘기는 아니다. 제품을 생산하고 또는 판매하는 모든 기업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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