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 현대제철이 인력과 장비 운용 외주업체를 끌어들이면서 장비 소유권만 따로 챙기는 불법파견을 일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서 재정 전문가, 번역가, 공연예술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32개 업무를 제외한 근로자 파견 시 근로자만을 사용사업장에 보내는 불법파견을 금하고 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운수사업허가를 받은 외주업체가 인력 확보는 물론 장비 구매까지 완료한 이후 제철소 내 장비운용 사업을 진행토록 하고 있지만, 장비 도급 계약에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최초 장비 취득가의 90%를 지급한다는 조항을 넣어 장비 소유권을 가져온 뒤 외주업체에 사실상 인력 운용만 떠넘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제철 내부 자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제1고로 가동에 나서기 전인 2009년 5개 장비운용 외주업체와 제철소 내 장비운용 도급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현대제철은 도급 계약 일반 사항에 장비 투입일로부터 6년간 감가상각비를 제공하고,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 여부는 현대제철이 결정한다고 명시해 실소유권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현대제철은 또 “외주업체가 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매각할 수 없다”면서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가 발생해도 외주업체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장비를 현대제철이 지정한 업체에 양도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청소차, 굴삭기 등 장비 등록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허가를 받은 외주업체가 갖고 있지만, 장비 실소유주는 현대제철인 셈이다.

이는 형식적인 도급 계약을 체결해 현대제철 제철소 내에서 외주업체가 인력과 청소차, 굴삭기, 덤프 등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의 대표적인 형태라는 것이다.

특히 현대제철은 외주업체에 등록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최초 장비 취득가의 90%를 감가상각비로 인정하고 지급하고 있는 만큼 장비소유권 이전 합의서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현대제철은 투입일 이후 6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계약서 내에 장비를 소유한다는 내용이 어디에도 없는데 불법파견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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