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포스코·KAI 등 올해만 4,244억…유죄판결 임원 절반은 현업 복귀

[뉴스워커_이필우 기자] 국내 기업 중 상장사들이 지난 5년간 횡령 배임한 액수 만 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은 상장사 임원에 대한 범죄 경력 공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학영 의원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상장법인 횡령·배임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상장사 111곳에서 3조2,029억원의 횡령·배임 등 기업 범죄 피해액이 발생했다. 유가증권(코스피) 시장은 2조6,003억원(41개사), 코스닥 시장이 6,026억원(70개사)이다.

올해만 23건, 4,244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사건이 일어났는데, 삼성전자, 포스코, 대우조선해양, 한국항공우주(KAI) 등 사회적 논란이 된 대표적인 기업 범죄(횡령·배임) 사건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삼성전자 본사<뉴스워커_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부회장(80억원·1심 유죄),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264억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1,592억원·1~2심 무죄) 등이 범죄에 연루됐다.

최한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지난해 발표한 '기업지배구조 리뷰'에 따르면, 기업범죄를 저지른 지배주주, 전문경영인 62명 중 32명이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이후에도 재직하던 회사나 다른 계열사 임원으로 복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문경영인은 38명 중 22명(57.8%)이 현직으로 복귀했다.

1978년부터 2006년까지 기업범죄를 저지른 2206명 중 93%가 해고된 미국과 확연히 다른 결과다. 미국의 경우 최고 경영진은 재취업 기회는 물론 스톡옵션 행사 기회도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임원이 경영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이 옳겠으나 이중 처벌 우려 등을 감안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범죄행위를 저지른 임원을 상장법인 임원으로 선임할 때 반드시 공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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