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이 2008년 송도 건설사업 추진했던 한 업체에 2000억원을 대출 해준 뒤, 6년 동안 채무 만기일 5번이나 연장해 준 사실이 드러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19일 세계일보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협은 2008년 5월 22일 특수목적법인(SPC)인 ‘에스디어드바이저’(이하 에스디)에게 2000억원을 빌려주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약정서를 체결했다. 당시 에스디가 추진하는 국제업무지구(IBD) 센트로드 사업은 사업성이 불분명했고, 한신정평가주식회사는 농협에 제출한 신용평가서에서 “오피스 빌딩의 초기 공실 해소에 다소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대출을 해 주었으며 에스디가 대출 만기일까지 빚을 갚지 않았음에도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 동안 다섯번 채무 만기일을 연장해주고 있다. 4차 변경 때에는 연체 이자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농협이 돈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으며, “농협이 충분한 사전조사도 없이 자금횡령 전과가 있는 자에게 2000억이라는 대출을 해준 ‘예고된 대출사고’”라고 주장했다.

농협은 “사기나 특혜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시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해 (대출이) 나갔다”며 대출 만기연장은 대출금을 받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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