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김철영 기자] 최근 아사히글라스가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검찰까지 무혐의 처분을 내려 논란은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 아사히글라스(출처=아사히글라스 공식홈페이지)

지난 2015년 5월 29일 최저임금을 받고 있던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업체 GTS 노동자 138명은 노조가입과 동시에 전원 문자로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에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노용노동부 구미지청에 아사히글라스를 불법파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2016년 3월 2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하청업체 노동조합 설립을 이유로 도급을 해지한 아사히글라스에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내렸으나 이에 불복하고 행정소송 제기했다. 이에 구미지청은 1) 아사히글라스(원청) 부당노동행위는 무혐의 처분 2) 불법파견은 기소의견으로 송치 3) 사내하청 업체 건호의 부당노동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로로 판단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불법파견 혐의는 인정되었고, 이에 하청업체 GTS 노동자 178명에 대해 ‘직접고용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아사히글라스는 직접고용 명령을 불이행하였고, 이에 17억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더욱 더 논란이 되는 것은 아사히글라스에게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히라노 타케시 아사히글라스 대표이사를 포함한 13명에게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이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지난해 12월 21일 아사히글라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고소한 불법파견·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국금속노동조합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대법원 판결조차도 무시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파리빠게트, 만도헬라, 아사히글라스의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뒤엎는 행위다”라고 말했다.

또한 “검찰에 촉구한다. 국민들이 부여한 사법권으로 직권남용하지마라. 김천지청 김도형 검사는 법률자문 김앤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지시권, 검수권으로 포장해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했다”며 “김도형 검사의 말대로라면 생산현장에 불법파견은 존재할 수 없다. 금속노조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규탄하며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해 적폐검찰을 상대로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며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파견보호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제조업 접생산 공정업무에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일각에서는 재벌과 대기업이 앞장서서 위장하도급에 불과한 파견노동을 무차별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것을 방치하고 면죄부를 준 결과 이제는 생산현장 전체를 하도급으로 대체하는 정규직 제로공장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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