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귀가 조치된다.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66)과 최순실씨(62)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353일만에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구속된지 353일만에 이날 중 석방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최씨 일가를 위해 △미르재단 125억원 △K스포츠재단 79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코어스포츠 77억9735만원(약속금액 213억원) 등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주거나 약속한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와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 계좌에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와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도 있다.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은 최지성 전 부회장과 장충기 전 사장도 이날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박상진 전 사장도 이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이 줄었다.

최 전 부회장 등 4명의 전직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의 위증을 제외한 나머지 4개 혐의의 공범으로 기소됐다.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횡령 혐의 중 정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관련한 공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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