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25일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최저임금 포함…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아

[뉴스워커_김태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진통 끝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했다.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만이 남은 상태지만 경영계와 노동계의 평가는 엇갈린 구도를 빚고 있다.

경영계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덜었다는 평가를 취하는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효과가 사라진다고 강하게 반발하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에 가까스로 가닥을 잡은 최저임금 합의안을 두고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 그래픽_황성환 그래픽 담당

◆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 일부 산입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전날 밤 10시부터 25일 새벽 2시까지 고용노동소위를 개최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개정 최저임금법을 의결한 뒤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정기상여금 산입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식비,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산입 여부 및 포함 방식을 두고는 엇갈린 구도를 보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절충안을 제시하자 여야 의원 대다수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이것의 25%인 40만 원 가량을 넘는 상여금과 7%인 10만 원 가량을 초과하는 복리후생비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예를 들어 상여금 50만 원과 복리후생비 20만 원을 받는 노동자 임금 수준은 종전보다 10만 원 씩 추가돼 177만원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환노위는 산입 범위 확대 결정 및 취업규칙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별도 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2개월 이상 주기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1개월마다 지급하는 형태로 취업규칙을 변경해도 사업주가 근로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쳤을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월 최저임금의 25%와 7%를 초과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내년부턴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포함되는 범위는 단계적으로 늘어나 2024년에는 노동자가 받는 모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 노동부, ‘노동자 임금격차 해소’에 긍정적 평가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노동부는 지난 25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설명자료’에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임금 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돼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현재는 정기상여금이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자간 임금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을 초래해 정기상여금이 많은 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 혜택을 더 많이 보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부는 “일정 비율의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 (연봉) 2천500만원 수준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다음 연도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하면서도 산입 수준을 제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경영계는 ‘아쉽지만 환영’, 노동계는 ‘반발’

한편, 최저임금 개정안을 두고 경영계는 환영과 함께 아쉬움의 입장을 표하고 있으나 노동계는 500만 저소득 노동자의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줄어든다며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다.

노동계는 이번 개정안이 반영될 경우 내년 최저임금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여도 기대 월급은 크게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 157만 원을 받고 식대 등 복리후생비 25만 원을 받는 근로자는, 현재 제도로는 내년 최저임금이 10% 오른다면 소득이 198만 원으로 이전보다 16만원 오른다.

그러나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원래 받던 복리후생비 가운데 기본급 7%인 12만 8,900원도 최저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사업주는 기본급이 올라도 3만 1,100원만 더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충족하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는 186만 원만 받아 월 4만 원 남짓만 더 받게 된다.

또한 2024년까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전액이 순차적으로 최저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임금 인상 효과는 매번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노동계 주장이다.

경영계에서는 노동계와 달리 차분한 반응을 나타내며 환영과 함께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하기로 했으나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가 상여금 매달 지급 방식에 반대한다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소상공인들도 연봉 2,400만 원 미만 저임금 근로자는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경영계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덜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나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개정안 본회의 상정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고, 한국노총도 최저임금위원 전원이 사퇴하는 등 노동계 반발은 한동안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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