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발생 두달 뒤 금감원 보고, 징계강화 우려한 탓 추정

존재하지 않은 주식이 초과 거래된 ‘유령주식 거래(초과주식 매도)’로 유진투자증권(대표, 유창수)이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에 두 달여가 지나서야 그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내부에서 무마.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개인투자자 A씨는 유진투자증권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미국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종목 665주를 전량 매도했다. 그러나 실제 보유한 주식은 166주였다. 그 전날 해당 ETF가 4대1로 주식병합이 됐지만 유진투자증권의 실수로 계좌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주식’을 매도해 1700여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됐다. 유진투자증권은 뒤늦게 사태를 파악해 수습하고자 부족한 499주를 대신 사서 결제를 했고 A씨에게 추가 수익금 반환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유진투자증권의 책임이라며 반환을 거부했고 유진투자증권은 A씨에게 내용증명까지 보냈다. 이후 엇갈린 입장에서 갈등이 지속되자 A씨는 지난 7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로 인해 유령주식 사고가 외부에 알려지게 됐다.

반면 유진투자증권은 A씨가 민원을 제기한 다음 날 비로소 금감원에 공식적으로 금융사고를 보고했다. 이어 금감원은 유진투자증권과 한국예탁결제원에 지난 10일부터 현장조사를 벌였다.

문제는 유진투자증권이 사건 발생한 날로부터 두어 달이나 지난 뒤 금감원에 사고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자자 A씨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그제서야 유진투자증권은 금융당국에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내부에서 금융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금융사고 발생 시 해당 회사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전건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또한 금감원의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금융사고가 빈발·급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내부통제 소홀 등 책임규명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임원진들의 내부거래 및 편법 매수 등으로 금감원의 잇단 징계와 제재를 받은 유진투자증권이 당국의 내부조사 강화 등 불리한 적용을 우려해 무마하려 했던 것 아니냐며 늑장보고에 대해 비난했다.

유진투자증권 관계자는 “초과된 수익금에 대해 투자자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경과된 것 뿐이며 원만하게 해결이 안되서 금감원에 알리게 된 것이다”며 “사고를 은폐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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