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물질 종류만도 기상천외, 철저한 위생 관리 위한 자구책 마련돼야

이물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롯데리아가 이번엔 ‘비닐’ 검출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식품위생법 최다 적발건수 오명을 갖고 있던 롯데리아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비자 A씨는 대구 시내 소재 롯데리아 매장에서 햄버거를 구입했다. A씨는 햄버거를 섭취하던 중 입에 이물감을 느껴 즉시 뱉어 확인했다. 씹고 있던 내용물에는 비닐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들어있었다.

롯데리아 측은 “이물질이 발견되면 환불 및 교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내사 절차방식을 밝혔지만, 음식섭취 중 이물질을 발견한 A씨는 “우리 아이가 먹을 수도 있는 음식인데 대수롭지 않게 설명하면서 물건 회수에 급급하고 환불만 해주면 끝이냐”며 다소 분개해 했다.

▲ 이물질 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롯데리아가 이번엔 ‘비닐’ 검출 논란에 휩싸였다. 과거 식품위생법 최다 적발건수 오명을 갖고 있던 롯데리아에 대해 당국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사진 속 인물_노일식 롯데지알에스 대표 / 그래픽_진우현 그래픽 담당

◆ ‘이물질’ 또 ‘이물질’…개선없이 빈발하는 롯데리아 이물질 실태

사실 롯데리아 이물질 검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인천의 한 영업점에서 제공한 감자튀김에서 ‘나사못’이 섞여 있어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또 2016년 경기도 부천 소재 매장에서 구입한 리치버거에서 치킨 패티에 닭고기 뼈가 통째로 들어있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햄버거를 섭취했던 소비자는 “치아가 부러질 것 같은 통증을 느꼈다”며 아찔했던 순간을 토로했다.

이 외에도 이물질 형태는 종류를 가리지 않고 검출됐다. 쇳조각, 손톱(혹은 발톱), 플라스틱 형태의 이물질, 각종 벌레, 나뭇조각, 머리카락이 묻은 비닐랩, 테이프 등 다양한 형태로 음식에서 발견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을 고조시켰다.

게다가 작년 롯데리아에서 제공하는 음료 콜라에서 다수의 검은 이물질이 발견됐고 2015년에도 동일한 음료에서 모기가 검출돼 조리된 음식뿐만 아니라 음료도 이물질 논란에서 비켜갈 수 없었다.

때문에 롯데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의 ‘이물질 공장’이라는 오명으로 소비자들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모습이다. 햄버거 업계에 이물질 검출 논란으로 잇단 소비자 민원이 속출하면서 관련 업계와 위생 당국은 본격적인 위생실태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따르면 2017년 한 해 동안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외식업체 민원 점유율에서 롯데리아가 햄버거 전문점 중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고 있다고 보도했다. 점유율 중 민원 유형별(이물질, 품질, 위생 불량, 서비스 등)로 살펴보면 이물질이 약 40%에 달할 정도로 위생실태의 부실함을 여실히 방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매번 최대 위생점검 적발 건수 자랑하는 ‘롯데리아’

더욱 놀라운 건 롯데리아가 관련 당국이 시행하는 위생점검에서 매번 최다 적발건수를 지랑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서 치킨·버거 대형 프랜차이즈 가맹점 부문에서 롯데리아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이 170건으로 제일 많이 부과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5년간 패스트푸드점 식품위생법 위반건수는 약 400여 건으로 이 중 롯데리아가 153건으로 가장 많은 분포를 이루고 있다.

롯데리아 측은 연이은 이물질 검출 논란에 대해 “제조업체에서 음식이 가공되는 과정에서 이물질이 유입된 걸로 보여지며 업체에 각별한 주의를 주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소비자들 사이에선 위생관리를 해야 할 원청인 롯데리아가 제조 하청업체에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며 롯데리아가 적극 나서 원인규명과 개선방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롯데리아의 지속적인 위생 적발에도 불구하고 개선된 방향이나 실적은 보이지 않고 있어 그만큼 피해사례는 점차 가중돼 소비자의 외식 건강, 특히 자라나는 어린 아이의 건강에 빨간불을 켜고 있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충북 청주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햄버거 안의 패티가 덜 익은 사례도 발생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는 과태료와 시정명령만을 내려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맥도날드의 덜익은 패티로 인해 어린 아이가 사망에 이렀던 이른바 ‘햄버거 병’ 사례가 불과 지난해 있었는데 이에 앞서 롯데리아의 햄버거 또한 유사 사례가 있었던 것이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햄버거병’ 사태 등으로 패스트푸드 위생에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롯데리아는 이물질 검출 시 환불·회수에 신경쓸 것이 아니라 위생적발에 대해 자성하고 철저한 관리 매뉴얼과 사고 후 역학조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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