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채석단지 공사 중 사망, 조건부 합의 결렬-민사소송으로

▲ 사진_삼표 정도원 회장

삼표(회장_정도원)가 추진한 채석단지 복구공사에서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재하도급 공사라는 이유로 보상지급을 거부하고 유가족에게 민사 소송제기까지 언급했다는 청원이 제기됐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산업 현장에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된 저희 아버지를 도와달라”는 청원글이 지난 16일 올라왔다. ‘유가족 대표’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가 작은 규모의 조경회사를 운영하시며 녹지 복원 일환으로 녹생토 공사를 주력으로 하셨다”고 알렸다.

이어 그는 “2018년 4월 삼표기초소재 예산사업소에서 발주한 삼표산업 채석단지 복구공사 중 아버지가 녹생토 공사를 진행하다 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며 “삼표 측은 사망 사고는 하도급업체 A사와 재하도급 관계인 아버지 사이의 문제이며 본사는 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삼표의 하도급업체로 해당 공사건을 청원인의 아버지에게 재하도급을 줬고, 삼표 측은 B씨에게 직접적인 하청을 준 것이 아니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원인은 “해당 사건은 점점 커져 2018년 10월 30일 대전지방 검찰청 형사조정에서 삼표 20%, A사 80%의 과실비율로 조건부 합의를 했지만, 해당 조정은 결국 결렬되면서 민사소송으로까지 번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표는 ‘재하도급으로 인한 사고는 하도급의 책임이 크다’라는 이유로, 장례비와 소송비 등으로 힘들어하는 유가족에게 ‘부당하면 민사소송해라’라는 입장을 보여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다”고 호소했다.

재하도급은 사기업을 비롯해 공기업까지 이뤄지고 있는 노동조건으로 원 도급업체의 하도급과 재하도급은 기업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주가 고안한 불평등한 노동구조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외주화 등으로 사회의 산업재해 원흉으로 지목돼 오기도 한 노동형태다.

또한 재하도급 업체 내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위해선 법적 근거로 책임 소지를 입증해야 하지만 재하도급 업자가 원사업자인 기업을 상대로 분쟁하기란 쉽지 않다. 원사업자로부터 거부당하기 부지기수며 법정 공방까지 갈 여력이 부족해 피해를 떠안게 되는 것이다.

삼표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형사소송 진행된 건이 맞다”며 “형사조정과정에서 삼표는 합의된 보상금액 5천만 원을 유가족에게 전달했으나 A사는 지급해야 할 보상금 2억 원을 주지 않았고, 유가족 측은 당사에 합의금 전액을 청구해 결렬됐던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민사 및 형사소송 판결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의 심판에 따르겠다”며 “유가족에게 ‘부당하면 민사소송하라’고 언급한 건에 대해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