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화약품의 ‘까스활명수’가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임산부의 정상적인 음식섭취를 방해하고 체중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 이에 보건당국은 해당 연구결과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 동화약품 까스활명수

24일 머니투데이 및 제약업계에 따르면 동화약품은 지난해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가스활명수의 핵심 성분인 ‘현호색’에 대한 임상을 국내의 한 시험수탁기관(CRO)에서 진행했다.

해당 시험 결과 현호색을 500mg, 1000mg 투여한 쥐들은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지 않았으며 1000mg를 투여한 쥐는 사료마저 제대로 먹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까스활명수’에 들어있는 ‘현호색’은 이전부터 임산부의 음식섭취를 통한 영양공급을 방해하고 체중증가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있어 온 성분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11년, ‘까스활명수’에 들어있는 현호색의 부정적 영향을 인정하며 ‘까스활명수’를 편의점 판매 허용 대상에서 제외시켰던 바 있다.

하지만 동화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하는 ‘까스활명수’에도 임산부 대상 경고 문구 등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고, 약사가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도 없기에 수많은 임산부들이 이미 ‘까스활명수’를 섭취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편 동화약품은 ‘현호색’이 임산부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임상결과를 확인하고도 해당 사실을 관련 당국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알리지 않았다. 식약처 표준제조 기준에 따라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것. 하지만 동화약품은 임산부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품임에도 관련 경고문구 조차 기재하지 않아 제약사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또한 동화약품은 지난 10월에 임상시험 최종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동화약품이 해당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식약처는 최근에야 이 사실을 파악했으며 현재 동화약품으로부터 임상보고서 전문을 받아내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동화약품 측 입장을 듣고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아 추후 연락되는대로 추가 보도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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