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래픽_황성환 뉴스워커 그래픽 1담당

[뉴스워커_국제정세] 우리 정부는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는 11일(이하 현지시간) 1심 패널 판정을 뒤집고 한국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타당하다고 최종 판결을 내린 것이다.

우리나라가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한 것은 지난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이다. 이때는 수입 시 방사능 검사를 하고 일부 목록에 대해서만 수입 금지를 했다.

그러나 2013년 8월 8일에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가 유출됐다는 발표가 나자 우리 정부는 그 해 9월 9일 임시 특별조치를 시행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 증명서를 요구한다는 내용과 함께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을 강화했다.(370→100Bq/kg)
이에 2015년 5월 21일 일본은 우리 측의 조치 가운데 8개현의 28종 수산물에 대해 수입조치한 부분과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검사증명서 요구 등이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다. 그리고 WTO는 지난해인 2018년 2월 11일 한국의 수입금지는 WTO의 위생 및 식품위생(SPS) 협정에 불합치 된다며 일본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여기에 굴하지 않고 우리 정부는 그해 4월 패널 판정에 대해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그동안 1심 결과를 뒤집은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우리 측이 패소할 것이라는 예상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는 1심에서 일본의 손을 들어줬던 중요한 결정들을 뒤집고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 1심과 다른 판정보고서

판정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이 제기한 4개 쟁점 즉, 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가운데 투명성 중 공표의무를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했다.
1심 패널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간 위해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WTO 상소기구는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면서 1심 패널의 ‘한국의 일본산 수입규제조치는 협정위반’이라는 판정을 파기했다.

또한 우리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정성적 요소를 포함한 3가지 요소로 이뤄져 있는데, 1심 패널은 이중 정량적 기준인 1mSy/year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정했었다. 이에 상소기구는 패널이 한국의 ALOP외 다른 2개의 정성적 기준인 자연방사능 수준, 달성 가능한 최대로 낮은 수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이라면서 1심 패널이 판정한 ‘불필요한 무역제한성’도 파기했다.

‘잠정조치 여부’와 관련해 패널은 한국의 조치가 임시적으로 시행하는 잠정조치 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한다고 판정했지만, 이번에는 제소국인 일본이 제기하지도 않은 사안을 판단한 것은 패널의 월권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다고 판정했다.
다만 한국 정부가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일본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절차적인 부분만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 1심과 달랐던 우리 정부의 대응

이번에 최종 승소 판결이 나오자 우리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대형 원전사고 발생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인 데이터로 제시해 후쿠시마 지역의 환경오염이 수산물에 명백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명백하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상소기구도 문제가 된 조항 3개와 부속서 등을 살펴본 결과 일본보다는 한국의 설명이 설득력 있다고 본 것이다. 결과적으로 우리 정부가 상소하면서 추가로 제시한 ‘상식적인 수준의 환경 유해성’, ‘환경 유해성이 식품에 미치는 영향’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 후쿠시마 수산물 재기를 노렸던 일본, ‘당혹’

1심과 다른 결과가 나오자 일본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관련 내용을 발 빠르게 전했다. 그 중 교토통신은 “WTO 분쟁에서 일본이 역전 패소를 했다”면서 “후쿠시마 주변 지역 수산물이 안정하다고 주장해 온 일본 정부가 타격을 입게 됐다”고 보도했다. 교토통신의 보도처럼 일본은 한국에 최종 승소 한 다음 자국의 수산물의 안정성을 국내외에 강조하며 후쿠시마 수산물의 재기를 노렸던 것으로 보인다.

또 아사히신문의 “일본이 패소하면서 다른 나라와 지역에도 수입 규제의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일본 정부의 전략이 틀어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보도를 비춰봤을 때 일본 정부는WTO에서 최종 승소하면 이 판정을 근거로 다른 나라의 규제 해제를 요구할 계획이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산 식품의 수입을 규제하는 국가와 지역이 한때 54개였다가 지금은 23개로 줄어든 상태다.

일본 정부에서도 이번 결과에 유감을 표했다. 고노 다로 외상은 한밤중 담화를 통해 “한국의 조치를 WTO 협정에 완벽하게 부합한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데는 유감”이라면서 “한국에 대해 규제조치 전체의 철폐를 구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한국과 협의를 통해 조치 철회를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즉 일본 정부로서는 결과와 상관없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이며, 이 부분이 분쟁거리로 번지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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