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3만㎡(옛 34만 평 상당)의 부지에 27개 홀(회원제 18개 홀, 대중제 9개 홀)로 조성된 대형 골프장이 경매물건으로 나올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 부동산경매정보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13일 제주지방법원 경매6계에서 감정가로 934억6603만6550원이 책정된 골프장과 클럽하우스가 첫 매각에 부쳐진다고 8일 밝혔다.

이 물건은 제주시 봉개동에서 진행 중인 ‘R리조트’ 조성 사업의 핵심 부동산으로 지목된다. 법원 물건명세서에 따르면 R리조트 조성사업은 사업기간 8년 7개월(2005년 5월~2013년 12월), 책정된 사업비용만 293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총 127만6498㎡면적의 부지에 회원제 골프장(18홀, 79만6674㎡)와 대중제 골프장(9홀, 33만1627㎡), 120실 규모의 숙박시설을 포함한 관광휴양시설 및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중 경매되는 부동산은 1만4032㎡에 달하는 건물 전부와 전체 토지 중 113만5807㎡에 달하는 토지 상당부분이다. 매각대상물 목록을 보면 건물은 리조트 내에 있는 콘도미니엄과 클럽하우스, 관리창고 등으로 파악된다.

이 물건이 경매업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것은 물건 자체가 좀처럼 보기 힘들 정도로 크고 우량하다는 사실 때문. 그러나 일각에서는 경매 청구권자들의 총 청구액 규모가 감정가의 1%에도 못 미친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재 이 물건은 1건의 사건과 ‘병합’된 상태고 3건의 사건과는 ‘중복’돼 진행 중인 상황. 이에 ‘모사건’까지 포함하면 경매를 청구한 채권자는 총 5명. 그러나 이 5명이 경매절차를 통해 회수하려는 금액은 감정가 934억여 원의 0.77%에 불과한 7억1648만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렇다면 이 물건은 정말 매각에 부쳐져 새 주인을 찾게 될까. 일단 경매업계에서는 취하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실제 1765억원으로 역대 최고 감정가 기록을 세운 토지 물건이 지난해 4월 인천지방법원에서 경매될 예정이었지만 경매 신청자가 청구한 금액은 2600여 만원으로 그야말로 ‘푼돈’에 불과했고 결국 취하로 마무리됐다.

이번 사건 역시 경매 청구액이 사업비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고 골프장 경영악화 같은 악재가 돌출되지 않은 만큼 별다른 일이 없는 한 채무자 쪽이 채권을 변제하고 사건 자체를 취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낙찰이 성사될 경우 상당한 파급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골프업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경매 특성 상 말소기준권리 이하 모든 채권이 말소되는 만큼 골프장 회원권 역시 말소대상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5월 초 기준 R리조트 골프회원권은 회원권 거래소에서 1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 정확한 회원수는 알 수 없으나 120실 규모의 콘도미니엄이 건축돼 있음을 고려할 때 경매 낙찰로 인한 파급효과가 어느 정도 규모일지는 어렵지 않게 짐작 가능하다.

부동산태인 정대홍 팀장은 “물건의 감정가나 예상되는 낙찰가 등 통상적인 가치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으로 경매 청구된 물건들은 취하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번 물건의 경우 실제 매각에 부쳐진다 해도 입찰보증금만 93억원을 상회하기 때문에 어지간한 자산가나 기업이 아니라면 입찰표를 적어내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홍 팀장은 “그러나 채권변제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골프장이타인에게 낙찰되는 등 기존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회원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투자해 직접 낙찰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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