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10일 유학과 단기여행 등의 목적으로 입국해 국내 체류기간을 넘기고도 출국하지 않은 혐의(불법체류)로 S(25) 씨 등 중국인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S 씨는 6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단기종합 비자로 2010년 7월 한국에 입국해 비자 기간이 끝났는데도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4명도 어학연수 등의 목적으로 입국해 2년가량 불법체류한 혐의다.

이들은 불법체류 사실을 숨길 수 있는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일용직 건설노동을 하며 생계비와 생활비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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