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도 6명 고용세습 대기명단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0년 5월 14일, 단체협약 내 순직유가족에 대한 우선채용을 폐지한 바 있다.

하지만 2005년부터 2010년 5월 14일 사이에 업무 중 순직하거나 공상(1~3급) 판정을 받은 재해 유가족들에 한해서 고용세습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폐지이후 2013년까지 총 11명의 실제 고용세습이 이루어졌으며, 단체협약 내 고용세습이 있던 해에는 10명이 고용세습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동 기간 사이에 고용세습이 이루어지지 않는 유가족들에게 추가적으로 고용세습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알려졌다. 총 6명의 배우자 및 자녀들이 우선채용 대상자에 대기 중인 것이다. 이는 미성년자․학생 또는 한국어 미숙으로 미채용된 것이다.

지난 5월 현대차노조에 대한 울산지법의 판결에 따르면. 단체협약 제96조(우선채용), 업무상 사망 또는 6급 이상의 장해로 퇴직할 시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중 1인에 대해 특별채용하기로 한 노조와의 단협에 대해, 울산지법은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약정’으로 보고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이는 고용세습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내용이므로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명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은 고용세습은 다수의 취업희망자를 좌절케 하는 것과 같으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반하는 행위로 사용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단체협약의 고용세습 명문화를 폐지했지만 추가적으로 고용세습이 진행될 예정이어 이는 귀족노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단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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