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 : 소비자뉴스팀] 최근 금융투자업계 내에서는 TRS 거래에 대한 의견들이 활발히 오가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파킹거래 의혹이 기사를 통해 제기됐고 라임자산운용은 정면 반박했기 때문. 수년 전, 일부 금융기관의 파킹거래가 문제되어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있었다. 파킹거래와 라임자산운용의 TRS거래는 같은 거래인가?

채권 파킹거래는 채권의 실소유주(펀드)가 매수한 채권을 중개인(증권사)이 임시로 맡아주는, 즉 잠시 주차(파킹)해주는 거래다. 파킹거래는 펀드장부에 인식되지 않고 손익도 펀드평가에 반영되지 않는다. 나중에 파킹거래와 상관없는 다른 거래를 통해 증권사가 펀드에게 손익을 정산해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래다.

그렇다면, TRS(Total Return Swap, 총수익스왑)거래는 무엇인가? 많은 자산운용사들이 투자전략으로 사용하는 TRS거래를 살펴보자. 자산운용사가 거래상대방(증권사)에게 일정금액을 담보로 맡기면 상대방은 고유자금을 더해서 투자한다. 

이 때, 자산운용사와 증권사 장부 각각에 편입 자산은 정상적으로 인식된다. 나중에 투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면 외부 채권평가기관의 공정한 평가하 양측 모두에게 반영되는 법이 허용하는 정상적인 거래다.

▲ 사진출처:라임자산운용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