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용노동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다수 근로하는 아르바이트 사업장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르바이트 사업장의 경우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여름방학 기간(7월~8월) 동안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사업장들에 대해서 전방위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서면 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근로시간 준수, 청소년·여성 야간근로 준수, 주휴수당 지급 여부 등이다.

집중 감독에 앞서 서울고용노동청은 7.14.(월) 롯데리아 등 가맹점이 많은 15개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 등과 청소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가맹점의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준수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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