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카드 광고 문자, 개인정보 이용 논란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출처 : 뉴스워커(http://www.newsworker.co.kr)
그래픽_뉴스워커 황성환 그래픽 1담당

지난 15일 신한카드가 당사 고객 2만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가수 강다니엘의 뮤직비디오 광고문자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문자에는 유튜브 링크가 첨부되어 있었으며, 클릭 하는 순간 강다니엘 뮤직비디오 재생화면으로 자동 연결되고 재생 할 경우 광고수익이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영리적 성격의 광고성 정보임을 증명한다.

해당 문자가 문제시 되는 것은, 이는 명백한 법률 위반사항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시, 사전 수신 동의 없는 광고는 전송할 수 없으며 광고 문자 발송의 경우 광고성 정보임을 명시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문자에는 광고 말머리가 없었으며, 수신 거부 안내 번호 또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카드를 해지한 사람에게도 문자가 발송되었고, 문자 상 안내되어 있는 고객센터 번호(1544-7000)로 연락을 취해도 뚜렷한 정황 파악을 할 수 없고, 프로모션 개념이라 말을 바꾸는 등 대응 방식 또한 시원스럽지 않았다.

한편, 신한카드측은 홈페이지 상에서 신한카드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11조 “정보주체께서는 회사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라고 명시해 두었지만, 관련 문제가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현시점에, 당사 해당 부서(개인정보보호담당)는 담당자의 적극적 해명 의사를 확인 할 수 없어, 회사 측 개인정보 관련 업무에 미흡과 책임 회피를 방증 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들게 했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법령 위반 근거는 따로 없으며, 당사 마케팅팀 기획에 따라 진행된 고객을 위한 큐레이터 이벤트로, 어떠한 영리적 이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진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회원탈퇴 한 고객까지 발송된 점과 이벤트 대상이 해당 가수로 선정된 이유 등에 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 놓지 않아 이사안과 관련 회사 차원의 좀 더 자세하고 적극적인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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