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금일(4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이강래 한국도로공사(이하 도로공사)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 및 조사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월 28일 한 매체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LED 조명 교체 사업 관련, 핵심 부품 PLC칩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가 이 사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인 사실을 보도하며 이해충돌 발생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당사는 LED 조명 교체 사업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과 계약을 체결했으며, ESCO에서 전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미 이강래 사장 취임 이전부터 부품을 납품한 부품업체에 해당한다고 의혹을 부정한 바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도로공사의 사장은 도로공사 업무를 총괄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입장이며, 논란이 된 업체가 핵심 부품을 독점 납품하는 사실과, 이사장이 공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아, 기관장 사적 관계로서 영향력 행사의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등에 공사의 임직원과 4촌 이내 친족, 임직원 가족이 임직원으로 재직한 법인, 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게끔 규정하고 있고, 임원과 임원의 가족 등이 공사 및 그 자회사 등과 수의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강래 사장이 관련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참여연대는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 여부 ▲도로공사와 계약을 맺은 업체에 유독 특정업체의 부품이 독점적으로 사용된 경위 및 수의계약이나 독점계약을 체결하도록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 ▲ 도로공사가 부품의 규격을 규정한 <조명제어시스템 지침서>에 특정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포함시켰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을 권익위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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