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 가족협의회가 15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사고 책임자 40명을 검찰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 등은 「직권남용」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공무집행방해」,  「범죄은닉교사」,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죄목으로 고발되었다.  

또한,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를 보도한 언론사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포함되었고, 해경 현장 구조와 지휘세력은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죄목으로,  세월호 참사 피해자 비방과 모욕을 한 3명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등의 죄목으로 고소·고발 대상에 포함되었다.

가족협의회는 "검찰은 성역 없는 수사로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책임자 모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세월호 사고책임자 고소는 피해자 가족 377명이, 고발은 피해자 가족 377명과 국민고발인단 54,039명이 참여했다. 

 

저작권자 © 뉴스워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