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바산고려홍삼(명장홍삼)고려홍삼순액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발돼 회수ㆍ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1216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출처_식약처
출처_식약처

식약처는 고려홍삼순액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산고려홍삼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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