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바산고려홍삼(명장홍삼)의 ‘고려홍삼순액’이 세균수 기준 규격 부적합으로 식약처로부터 적발돼 회수ㆍ판매중지 처분을 받았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6일까지로 표기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려홍삼순액’을 구입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 섭취를 즉시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구매처에 반품 할 것을 권고했다.
식약처는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주길 바란다”며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제조업소로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바산고려홍삼 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딱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김규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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