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50% 한시적 감면, 농가경영비 절감 효과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4개월간 한시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배치된 농기계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농번기철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여 농기계 임대료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영농현장의 농기계 사용 촉진을 유도하는 등 농촌의 일손부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

영광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영광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시행

감면기준은 농기계 임차시작일 기준으로 농가당 1일 1농기계로 한정하되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임대인 누구나 적용되며 국가유공자 등 중복 감면규정에 해당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하여 감면하게 된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농업인들의 농가경영비 절감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과의 현 상황에 대한 일부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으로 인하여 임대농가가 증가 할 수 있으므로 농기계 임대 시 사전 예약을 통해 농기계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예약제를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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