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남씨의 작품이지만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논란되는 그림(출처=검찰청)
사회적으로 논란이 뜨거운 사건이 벌어졌다. 가수이자 화가인 조영남씨가 그린 ‘화투’와 관련한 그림들 대부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이 그렸고 조영남 그는 그 위에 덧칠을 한 행위 밖에는 없어 사실상 그의 작품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에 대해 14일 조영남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하고,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냈다.

이 자료를 보면 조영남은 2011년 9월경부터 지난해 1월까지 코엑스 아트페어 등에서 사실은 그곳에 전시된 ‘극동에서 온 꽃’ 등의 작품이 그가 그린 것이 아닌 A씨에게로부터 점 당 10만원에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만을 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이 경미한 덧칠만 한 그림을 호당 30~50만원에 판매해 총 17명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들로부터 대금 명목으로 1억5000여 만원을 받은 것이 드러났다고 했다.

이 뿐 아니라 지난해 9월부터 4월 초까지 같은 방법으로 3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그들로부터 2680만원을 받아 사기라고 검찰측 보도자료는 적고 있다.

조영남은 대작 화가에게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임의대로 그리게 하거나, 자신의 기존 콜라주 즉 실제 화투장 등을 붙여서 표현한 작품을 회화로 표현하도록 하거나, 자신의 기존 회화를 똑같이 그리도록 주문한 방법으로 그림을 제작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 총 200~300여 점에 달한다고 대작 화가는 주장했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이 있다. 일종의 수하생으로 조수를 두어 조수에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그림이 조수의 그림일까. 아니면 해당 화가의 그림일까.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이번 조영남의 대작은 조수의 고용방식과는 상이하다는 것이 검찰 측의 얘기다.

조영남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대작화가 두명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완성된 그림을 받아 일부 덧칠 또는 배경작업만 한 다음 자신의 사인을 하고 전시 판매했기 때문에 조수 고용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근거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나온 듯 보인다. 미 연방대법원은 예술 작품의 저작권 분쟁과 관련해 고용이 돼 만든 작업물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요구되는 기술, 작업 장소, 재료의 선택권, 작업방식에 대한 통제권한, 고용관계 등 총 13가지 항목의 이른바 “Reid Test”를 제시한바 있는데, 이것으로 미뤄볼 때 조영남의 대작화가 둘은 단순 피고용인으로 즉 조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위 판례에서 참고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대작화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는 것인데, 작품을 팔 때 그림 중 어느 부분은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것을 알렸어야 했다는 것이다.

한데, 조영남이 알리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그림의 상당부분을 대작화가가 그렸으니 팔 때 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여하튼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사기죄에 있어 ‘상대방이 알았다면 해당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고지의무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림의 거래는 작가나 작품의 내용 및 평가에 따라 매수인의 주관적 의도가 중시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즉, 대작일 경우를 매수인이 알았다면 사지 않았을 것이 또는 그 가격에 안 샀을 것이 명백한데, 알리지 않아 거래행위가 이뤄졌다면 그것은 사기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것이 검찰측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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