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도입목적 다시 생각할 때

그래픽_뉴스워커 그래픽1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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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커_국민의 시선]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올라 9169원으로 결정되었다.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공약을 지키지 못했다고 하고 박근혜 정부보다 평균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절하하고 있다. 공약도 못 지키고 박근혜 정부보다도 못한 최저임금이 상승했다는 이유에서다.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쩌면 불가항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에서도 당초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나섰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다시 인상되면서 2022년에는 올해보다 경영악화로 더욱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이며 실업자는 이로 인해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악평하고 나서고 있다.

결국 아무도 만족하지 못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승자는 없고 오직 패자만 존재하는 게임을 해마다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것이 뭐 하는 것인가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같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알아서 만족하면서 협상을 통해서 급여를 정하고 이를 서로 잘 지키면 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며 아마 최저임금제도도 없어도 될 것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게임을 왜 시작하게 되었나


결론은 누군가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어쩔 수 없이 최저임금제도를 주관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근로기준법, 노동법, 최저임금제도 등은 모두 노동자를 위한 법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는다. 그들이 있기에 회사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경영자 혼자의 힘으로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기업, 공무원 등 안정적인 직장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마도 최저임금은 다른 나라 일이 아닐 수 없다. 본인들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들의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라인 댓글에는 이제 그만 올려도 되는데, 지금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올리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의 사용자가 가 최저임금에 미달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합법적이지 않는 해고나 노동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서 노동자들은 더욱 어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면 그들은 망망대해에 혼자 있는 기분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 근로자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했다며 사업자를 신고해 시정 조치하거나 또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 사례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노동자 환경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는 1801, 20182425, 2020년에는 290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니 최저의 삶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은 아직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 취지 바로 알아야


19881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인에게 그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제도이며,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격차는 6.25배로 벌어졌다. 소득격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이미 도를 넘어선지 오래다. 특히 소득이 아닌 자산소득 격차는 무려 125배 차이가 난다고 한다. 하위 20%1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상위 20%125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그 폭은 더욱 늘어난 것이 분명하다. 자산 가치의 상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감당할 수밖에 없고 정부도 그를 위해 다양한 세금정책으로 부의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은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것이 분명하다.


그누구도 부당한 처우를 그들에게 강요할수 없다


그 정책이 경영자를 더욱 어렵게 하거나 사업을 못 하게 하는 의도가 아닌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경영악화가 단순히 임금구조의 문제같이 단순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경제와 무관한 국내 경제 상황도 함께 고려함이 당연하다. 소외된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수단이며 최후의 안전장치를 너무 쉽게 평가하고 재단하는 것 같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임금을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어쩔 수 없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일한 만큼 정당한 임금을 받겠다는 것이지 더 받겠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임금을 받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그들은 과연 임금만이 경영의 어려움을 초래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부당한 처우는 물론 최소한의 임금마저도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상생하기보다는 본인의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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