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은 정부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지난 2월 24일 정부가 신규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한 광주 산정지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불법적인 투기행위가 있었는지를 확인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광주시청 출입기자와 차담회를 갖고 "조사대상은 최근 5년간 근무이력이 있는 광주시청 및 광산구청 공직자(업무 직접 관련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포함)의 사전 투기여부이며, 만약 조사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8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8일 출입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있다.

구체적인 조사방안은 조사대상 공무원과 그 가족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여부를 확인하고, 토지거래내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단은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원회,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등과 광산구청 감사관계자들로 구성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현재까지 발견된 투기의혹이 없음에도 전수조사하기로 한 것은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시민들의 우려 불식과 향후 예방차원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다른 개발사업으로 조사확대 여부는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판단할 예정이다. 
 
산정지구는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발표한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의 후속조치로 지난 2월 24일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에 따라 선정됐다.

한편 산정지구는 중앙정부 합동조사단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LH 본사(감사실)에서는 산정지구 등을 포함한 개발지역에 대해 토지조서와 직원명부를 대조하여 자체조사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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