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를 배제하는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LH는 지난해 12월 대우 컨소시엄을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민간건설사업자로 선정했다. 대우컨소시엄에는 대우와 GS, 금호, 태영건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전체 사업부지 35만7천780㎡ 가운데 A-1블록 20만1천392㎡의 개발(약 4천가구)을 맡게 되는데, 민간건설사업자 참여 근거는 지난 2015년 9월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다.

개정안은 공공기관만 시행 할 수 있었던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민간 사업자(건설사)도 공동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LH에서 LH와 대우컨소시엄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됐다는 것인데, 도정법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세입자 세대수 과반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당초 LH도 이를 근거로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그런데 LH는 사업 시행자 변경에 따른 주민 동의 생략과 관련, 상급 기관에 질의·회신한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회신 결과 전체 사업부지는 도정법에 근거해 LH가 단독 시행을 하나 A-1블록은 민간이 참여하는 만큼 도정법이 아닌 주택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주택법은 재개발, 재건축 등과 관련해 조합 설립 시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시행자 선정 및 변경 등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주민대표회의 관계자는 “고등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정법을 근거로 인가를 받아 추진됐다. 관련법이 개정됐다 하더라도 뜬금없는 주택법 적용은 주민이 아닌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주거환경개선사업 당초 목적이 서민의 주거복지를 위한 것인데 오히려 주민이 배제되고 있는 셈”이라고 토로했다고 중부일보는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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