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한 암환자가 입원비 지급 여부를 놓고 삼성생명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한 언론에 따르면 남양주시 한 요양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정자(58세·남양주 거주) 씨는 17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로부터 (입원비 지급에 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3개월이 지난 후에 삼성생명과 협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내용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씨에 따르면, 금감원 측은 지난 11일 삼성생명이 화해할 용의가 있다고 답변이 왔으니 쌍방이 협상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는 내용으로 이 씨의 민원에 대해 회신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20여 년 전에 삼성생명에 ▲홈닥터 ▲새생활 암보험 ▲여성시대 ▲비추미 암보험 등 4가지를 가입했고, 15년을 완납해 현재까지 유지된 상태다.

이 씨는 "4개 암보험 증권 약관에 입원비를 지급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삼성이 지급을 안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타 보험사 손해사정인도 100%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줬다“며 하소연 했다.

이 씨는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암 2~3기로 판정받고 요양병원에 입원해 고주파, 압노바, 다닥신, 셀레나제, 포셀 주사를 다 투여하고 5개월간 치료받은 결과 암세포가 다 없어졌다고 서울대병원 의사가 얘기해줬다. 그러면 요양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이 나에게는 큰 효과가 있고 직접적 치료가 충분히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자신이 요양병원에 입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이유로 입원비를 지급 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암을 치료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님으로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 요양병원은 암을 직접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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