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커_미디어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부당거래(부당이득)를 제의하고, 해당 업체가 이를 거절하자 기내식 공급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업체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를 부당지원과 거래상지위남용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에 따르면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는 지난 22일 공정위에 아시아나항공과 금호홀딩스를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것이다.

LSG코리아는 2003년 기내식 공급을 위해 독일 루프트한자 계열사인 LSG와 아시아나가 8대2 비율로 투자해 만든 합작법인으로 2004년부터 아시아나에 기내식 공급을 해왔으며 내년에 계약이 만료된다.

LSG코리아가 문제 삼는 것은 지난해 4월부터 금호아시아나가 사실상 지주회사인 금호홀딩스에 2000억원을 투자할 것을 요구했다는 점이다. 기내식 공급 계약만료가 2년 정도 남은 시점이다. 금호홀딩스는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최대주주인 회사다.

LSG코리아가 국내외 로펌에 문의한 결과 직접 거래대상자가 아닌 금호홀딩스에 투자하는 것은 배임의 소지가 있다는 답을 받았다. 이에 LSG코리아는 금호홀딩스가 아닌 아시아나에 3000억원을 직접 투자하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거절당했다. 아시아나의 지분율을 40%까지 올리는 제안도 추가했으나 결국 연장 계약은 무산됐다.

이후 아시아나는 올 2월 중국 하이나그룹의 게이트고메와 함께 ‘게이트고메코리아’를 설립하고, 기내식 30년 공급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례적인 장기계약이다.

게이트고메코리아가 30년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금호홀딩스는 게이트그룹을 대상으로 1600억원규모의 BW(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20년 만기의 무이자·무담보 조건임을 감안하면 2000억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투자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결국 LSG코리아에 요청한 것과 비슷한 거래가 진행된 셈이다.

아시아나의 기내식 공급 계약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우선 아시아나가 LSG코리아의 3000억원 투자제의를 거절할 정도로 재무상황이 좋지는 않다. 오히려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인데, 아시아나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892.4%에 달하고, 순차입금만 4조3173억원에 이른다. 또 투자를 직접 이해관계가 없는 금호홀딩스로 해주기를 원했다는 것도 일반적이지 않다.

게다가 아시아나가 지분을 보유한 LSG코리아와 아직 기내식 설비 임대차계약이 남아 있다. 아시아나는 LSG코리아에게 기내식 설비를 2021년까지 임대해주는 계약을 맺었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수익 등을 기반으로 940억원 규모의 ABS(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나 관계자는 "정상적 경영활동으로 기존 기내식 사업 계약에 비해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신규 기내식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그동안(15년) 기내식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과정에서 LSG와 상호신뢰가 무너진 것도 사업자를 변경하게 된 중대한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호아시아나가 하이난그룹과 BW 계약을 체결한 것은 그룹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사안으로 아시아나와는 별개의 것"이라며 "LSG 측에서 지속적으로 사업 추진을 지연하는 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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