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봐주기식의 특경법 적용 아닌가 논란
앞으로 삼양식품의 투명성에 대해 더욱 국민의 감시 필요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김정수 삼양식품 총괄사장

회사 자금 횡령 혐의로 유죄를 받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던 삼양식품 김정수 총괄사장이 최근 이사회 복귀와 함께 'ESG 경영'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김 사장이 이미지 세탁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앞서 김 사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지난 2020년 1월 회삿돈 49억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사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따라 취업 제한을 받아 같은해 3월 삼양식품에서 퇴직했었다.

이후 삼양식품은 법무부에 '경영공백'으로 인해 회사가 어렵다며 제한을 풀어달라 요청했다.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를 승인하면서 경영복귀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지난 3월 26일 열린 주총에서 등기이사로 복귀한 김 사장은 8일 'ESG경영' 노사 공공선언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사회공헌 지속 등을 약속했다.

이같은 김 사장의 행보에 일부 소액주주들 사이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은 사장의 경영 복귀에 우려를 보내고 있다.

삼양식품의 한 소액주주는 "회삿돈을 횡령해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영인이 곧바로 사업에 복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김정수 총괄사장이 복귀하게 되더라도 경영진의 범죄행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객관적 감독기구를 갖출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취업 제한' 제도가 주주들의 목소리를 담는 대신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무법인 창천의 정영훈 변호사는 취업 제한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은 “주주나 회사의 이익을 배제한 채 사실상 ‘정부의 기업 길들이기’용으로 활용될 여지가 많아 보이기도 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현행법상 실행되고 있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제14조에 의하면 “징역형은 집행 종료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간 범죄 행위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업 제한이 해제된다.”는 것이다.

이어서 정영훈 변호사는 “특히 특경법 제14조 제1항 단서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작 특경법 시행령에는 취업승인신청 절차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을 뿐, 취업 제한 해제의 구체적인 사유나, 판단기준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아 취업제한 또는 해제 여부를 전적으로 법무부장관의 임의적, 일방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다”고도 밝혔다.

삼양식품 측은 김정수 사장이 이전부터 삼양식품 기업이 잘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대외적으로 노력한 사실이 있고 수출과 판매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 공적을 많이 쌓은 것에 의하면 상당 부분 삼양식품이라는 기업은 김 사장의 분신과도 같은 업적이라고 말하며 이전에 잘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김 사장이 잘 해온 것을 생각하면 기업 경영의 차원에서 그의 손길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그런 횡령 혐의의 부정성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업 자체적으로 사회 이사회를 전부 새로 선발하였고 전체적으로 구조를 재배치하여 자체 감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다고 덧붙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업적과 별개로 잘못은 엄격하게 따로 구분할 수도 있어야 한다.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한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기업에 공헌한 바에 의해서 결코 가볍지 않은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지적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디까지 삼양식품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감시와 규제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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