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조합인가 받은 24개 재건축구역 중 15개 지역 조사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으면 다음으로 사업시행인가를 거쳐야 한다. 사업인가 이후에는 조합원분양신청, 관리처분계획수립 등의 절차가 남게 되는데 사업인가까지 받으면 대략 7부 능선을 넘었다고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일간 리웍스리포트가 2011년 12월 31일 발표된 정비사업자료를 토대로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곳은 3곳으로 나타났으며, 건축심의를 완료한 곳이 3곳, 건축심의 신청 또는 준비 중인 곳은 3곳, 그리고 나머지 조합은 정비계획변경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서울시내 재건축아파트 및 재건축 구역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지역 중 상당수가 오는 4월 있을 ‘도시·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심의를 재 요청해 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주창한 ‘디자인 서울’ 중 획일적인 공동주택 건립을 막기위해 아파트 발코니 중 일부를 삭제하는 디자인을 권장했다. 아파트 외관의 획일화를 막고 아울러 디자인적 요소를 강화해 아름다운 건축미를 자랑하는 공동주택을 만들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오 전 시장의 이 같은 계획은 일부 아파트 내부 평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이로 인해 전용 85㎡의 아파트에서 약 10㎡(약 3평)가 사라지는 문제를 안게 됐다. 이에 조합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으나, 오 전 시장 체제의 서울시는 묵살한 바 있다. 이후 박원순 시장 체제로 바뀐 뒤 발코니 삭제 부분이 다시 도마 위로 올라오게 된 것이다.

서울시내 재건축 조합은 관련 조례상 발코니가 삭제되는 현상을 이번 조례 개정으로 원상태로 복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 서울시 재건축구역 및 단지 사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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